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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액 체납자 세금 징수에 집중한다
[2013-05-10 연합뉴스]
시장직접 징수 체납액 500만→1천만원으로 상향…새터민 지원조례 신설



 

서울시는 시가 직접 징수하는 세금 체납액 기준을 높여 고액체납자들을 상대로 한 세금 징수에 집중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조례·규칙 심의회를 열고 시장이 직접 징수하는 체납액 기준을 건당 500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세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공포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16일 공포되면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의 체납액은 구청에서 징수하고 시는 1천만원 이상의 체납액을 걷는 데 주력한다.

개정안에는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 중 체납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시가 발주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하는 제한 규정도 포함됐다.

심의회는 이날 북한이탈주민(새터민)의 정착을 지원하는 내용의 새 조례안도 통과시켰다.

시는 최근 새터민이 사회에 잘 정착하지 못하고 북한으로 재입국하는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그들에 대한 지원을 시장의 책무로 규정했다.

아울러 조례 공포 후 새터민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새터민 지역협의회 구성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마을공동체 사업의 자발성을 높이기 위해 보조금 지원 횟수를 제한하는 조례안, 자치구의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을 지원하는 조례안, 위생등급이 높은 음식점을 '건강음식점'으로 인증해 예산을 지원하는 조례안도 심의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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