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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59]
부동산양도신고시 과세관청의 양도면적 착오로 인한 자진납부 안내에 따라 과소신고 납부한 경우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적용여부 및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의 면적을 정당하게 기재하여 부동산 양도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인의 부동산양도면적을 착오로 과소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안내서와 납부서를 교부하 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면 그 과소납부에 대 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성실 히 수행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청구인에게 신고불 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 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는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 당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함.

 

○○○세무서장이 2001. 10. 6. 청구인에게 한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 세 52,824,920원의 부과처분은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으 로 하여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79. 3. 26. 서울특별시 ○○○구 ○○○가 ○○○ 대지 670.5 ㎡, 건물 359.34㎡(이하 “쟁점 부동산”이라 한다)를 청구외 ○○○과 공 유취득한 다음, 1985. 10. 31. ○○○의 소유지분을 취득한 후 청구외 ○○ ○공영(주)에 양도하고, 2000. 6. 29. 토지의 면적을 670.5㎡로 기재한 부 동산양도신고서류를 쟁점 부동산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제출한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대하여 토지면적 을 379㎡로 하여 납부세액을 42,278,920원으로 계산한 납부서와 안내서를 교부하였고, 청구인은 2000. 8. 31. 교부받은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

그 후 주소지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을 정당한 토지면적 에 의하여 과세하면서 과소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2001. 10. 6.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52,824,9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0. 6.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신고기한내에 서류를 갖추어 적법하게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였고, 담당세무공무원의 토지면적 착오로 작성·교부된 납부서대로 세액을 자진납부하였는 바, 과세관청의 오류에 대한 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할 뿐만 아니라 예정신고기한내에 정당한 납부서를 교부받았더라면 예정신고세액공제를 받았을 것이므로, 과세관청의 착오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도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납세자가 스스로 하게 되어 있고 과세관청이 납세 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신고업무를 보조하여 준 것이며, 설령 과세면적 을 잘못 입력하여 세액이 계산되었더라도 납세자에게 교부한 양도확인서와 안내서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고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것 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다툼은 부동산양도신고시 과세관청의 토지면적 입력착오로 계산된 납부서대로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과소부과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납부불 성실가산세액을 가산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제165조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거주자를 제외한다)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 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같은법 제115조【양도소득세에 대한 가산세】 ①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 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하“신고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다) 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②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 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 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납부불성실가산세액”이라 한 다)을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같은법 제165조【부동산양도 신고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부동산의 거래내용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부동 산양도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

1. 매매 또는 교환 ② 제1항의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 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양도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부동산양도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로부터 납부 세액에 관한 안내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교부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서에 따라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기한 내에 세액을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매매 차익예정신고자진납부 또는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자진납부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또는 예정신 고납부세액공제는 제69조 제4항 또는 제10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산출세 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5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같은법시행령 제224조【부동산양도신고 등】 ⑥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부동산 양도신고후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 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 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79. 3. 26. 및 1985. 10. 31. 취득한 쟁점 부동산을 2000. 6. 27. 청구외 ○○○공영(주)에게 양도하고, 2000. 6. 29. 쟁점 부동산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인을 대리한 청구외 ○○○법무사사무소 의 직원 ○○○이 토지면적을 670.5㎡로 기재하고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토지대장 등을 첨부하여 부동산양도신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세무 서장은 청구인에게 토지면적 379㎡와 세액 42,278,920원으로 기재된 부동산 양도신고확인서와 납부서를 작성·교부하고 청구인은 납부서대로 세액을 자 진납부하였으며, 주소지관할세무서장인 처분청은 정당한 토지면적 670.5㎡ 로 증액경정하면서 과소신고납부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 세액을 가산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여 이 건 부과처분하였음 이 경정결의서,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과소신고된 부분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 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양도신고서에 토지의 면적을 정당하게 기재하여 부동산양도신고를 이행하였으나 ○○○세무서장이 청구 인의 부동산양도면적을 착오로 과소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안 내서와 납부서를 교부하고, 그에 따라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 다면 그 과소납부에 대한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성실히 수행하고 교부받은 납부서대로 양도소득세를 납부 한 청구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납부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본래 의미의 가산세적 성질과 납부기한내 납부한 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미납부 한 세액에 대한 지연이자적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과소납부분에 대하여 는 전시 소득세법 제115조 제2항에 의하여 과소납부세액의 100분의 10에 상 당한 금액을 산출세액에 가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국심 2001서473, 2001. 5. 21.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은 부동산양 도신고를 적법하게 신고하였으므로 증가된 산출세액에 대한 부분도 예정신 고납부세액공제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전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24조 제6항에서, “거주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양도신고 후 신고내용 에 오류가 있거나 부동산매매계약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05조 및 법 제110조에 규정하는 신고기한까지 그 변경된 내용 등을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동산양도신고시 교부한 부동산양도신고에 따른 안내서에 의하면, “세액계산요소의 입력 착오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액계산을 확인하여야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어 부동산양도신고시 납세자 에게 양도관련 주요사항의 확인의무를 주지시키고 있고, 납세자의 성실신 고 유도와 징세비 절감 등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에서 당초 납 부한 세액에 대해서만 세액공제를 하고 증액경정된 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 고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1999경1350, 1999. 10. 22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 다.

 

 

제 334호 (2002. 1. 16)

 

 [조회: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