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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스마트폰ㆍ태블릿에 문화세 부과 검토
[2013-05-14 연합뉴스]
문화산업 보호 재원으로 활용…야당 "세금 의존" 반대

 

 

프랑스와 올랑드 대통령이 이끄는 프랑스 사회당 정부가 이르면 내년부터 스마트폰, 랩톱, 태블릿 등 모든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대해 이른바 `문화세'(Culture Tax)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프랑스의 `문화적 예외'(Cultural exception)을 지키려는 방안의 하나로 스마트폰을 비롯한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대해 문화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 가디언, 텔레그래프 등 영국 신문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문화세 부과 방안은 문화 관련 한 특별위원회가 9개월간의 연구 끝에 올랑드 대통령에게 보고한 문화산업 보호를 위한 75개의 조치 가운데 포함돼 있다.

719쪽에 달하는 보고서는 음악, 영화 등 프랑스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대해 최대 4%의 문화세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만일 인터넷 기반 전자기기에 대해 1%의 세금만 부과해도 연간 8천600만유로(약 1천200억 원)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된다.

오렐리 필리페티 프랑스 문화장관은 "문화적 예외는 프랑스를 위한 싸움"이라면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제조업체들이 아주 작은 부분이지만, 판매 수익의 일부를 콘텐츠 개발자들을 위해 내놓는 것은 매우 당연하다"고 말했다.

올랑드 정부의 문화세 부과 움직임은 프랑스 정부가 자국의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적 예외' 조항을 적용하려는 본격적인 시도라고 영국 언론 매체들은 지적했다.

올랑드 대통령은 위원회의 제안을 검토하고 나서 7월 말까지 결론을 내릴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프랑스 제1야당이자 보수우파 정당인 대중운동연합(UMP) 측은 "언제나 세금이다. 좌파는 경제위기에도 세금에만 의존하려 한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문화적 예외 조항이란 1993년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제네바관세협정, GATT)에서 처음으로 제기된 개념으로,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을 위해 문화 상품만은 협정 대상에서 예외로 하는 개념이다.

프랑스는 자국 문화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미국 영화나 영어의 확산을 막기 위해 문화적 예외 조항 개념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문화적 예외 원칙은 프랑스의 법률에도 명시되어 있으며, 책값 할인의 엄격한 제한, 라디오 방송에서 프랑스 음악의 최소 40% 할당, 프랑스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 지원 등으로 실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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