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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美 英 濠 공조로 역외탈세 추적 가속화
[2013-05-14 연합뉴스]

 

 

국세청은 14일 미국, 영국, 호주가 공동 조사를 통해 확보한 역외탈세 정보 공유를 통해 한국 기업이나 자산가 등의 해외 은닉재산 추적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이들 3국의 정보 교환 채널과 최근 역외탈세 정보 공유에 합의하고 한국과 관련된 정보 입수를 위해 실무 협상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최근 국세청은 이들 국가가 확보한 조세피난처 자료를 공유하기로 하고 세부절차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영국 국세청(HMRC)은 지난 9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국세청(IRS)과 호주 국세청(ATO), HMRC 등 3개국 세무당국이 자체적으로 400기가바이트(GB) 분량의 역외 자산 관련 자료를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이 확보한 것은 싱가포르,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케이맨 제도, 쿡 제도 등 대표적 조세피난처와 관련된 것으로, 국제탐사보도협회(ICIJ)가 보유한 260GB 분량의 조세피난처 관련 자료보다 방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세청과 미국, 영국, 호주 국세청과의 접촉은 초보 단계여서 아직 한국과 관련된 정보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내용인지, 언제쯤 확보가 가능한지는 가늠하기 힘든 상황으로 알려졌다.

다만 그동안 국세청이 언론 보도 이상의 역외탈세 정보 입수가 어렵다는 점을 조사의 한계로 지적했던 만큼 미국 등 3개국 국세청과의 공조 가시화로 어느 정보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그동안 국세청은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 2010년 가입), 한·미 동시범칙조사(SCIP) 실시(2011년) 등 공식·비공식 국제공조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조세 정보 교환 노력을 계속해 왔다.

국세청 관계자는 "언제 우리가 관련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지는 단언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그러나 관련 자료가 오면 우리가 준비해 온 역외정보 조사 정보 등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해 탈세 여부 등을 판단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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