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선업 불황으로 법정관리 기업이 늘고 있지만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대손세액 공제가 파산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2, 3차 협력업체들이 부가세를 제때 환급받지 못해 2중고를 겪고 있다.
15일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에 따르면 조선소나 대형 조선기자재업체가 법정관리에 들어갈 경우 납품대금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기업의 파산이 확정돼야 한다.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에 대해서는 대손세액 공제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
현행 세법에서는 매출처는 매출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매출 부가세를 선납입했으나 매입처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중일 때는 대손세액 환급신청을 할 수 없어 부가세를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최근 3년간 부산과 경남, 남해안 일대에서만 중소형 조선소 10곳이 회생절차에 들어갔거나 회생절차 중 파산하는 등 구조조정을 거쳤다. 조선해양기자재 업체도 2곳이 회생절차 중이거나 파산했다.
이들 기업과 거래한 2, 3차 협력업체들은 매출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미리 납부한 부가세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은 세무당국에 대손세액 공제 기준을 현행 파산기업에서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6∼12개월인 대손세액 처리기간과 3년인 대손상각 기간도 단축해 2, 3차 협력업체들이 유동성에 숨통을 틀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조선해양기자재협동조합 한 관계자는 "워크아웃 및 법정관리로 인해 발생한 미회수 납품대금에 대해서는 채권 상환 유예기간을 지정해 이 기간이 지나면 이를 대손으로 인정해주는 등의 지원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