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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구조 개선안 6월 발표
[2013-05-21 연합뉴스]
우리금융 민영화도 "신속추진"
與 "당정합의 시기상조", 입법전망은 불투명

 

 

 

금융위원회는 다음 달 중순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를 선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기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전했다.

신 위원장은 "대주주와 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사외이사의 책임성 저하 등으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 등 종전의 대책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제도 개선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금융위 방안에는 ▲비(非) 은행권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 ▲'CEO(최고경영자) 리스크' 축소 ▲금융사 이사회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임원 연봉공개를 위한 보수위원회 설치 ▲주주 역할 강화 등이 담겼다.

신 위원장은 6월 말까지 발표 예정인 '우리금융 민영화 로드맵'과 관련, "공적자금 회수 측면에서 빠른 매각이 유리하다"면서 "일괄매각·분산매각·자회사 분리매각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공적자금 회수·금융산업 발전·조기 민영화의 3대 원칙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문제를 포함한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안도 6월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이밖에 금융위 관련한 6월 임시국회 의제로 저축은행의 대주주 사금고화 방지, 산업자본의 은행 보유지분 축소(9→4%), 대형 대부업자에 대한 금융감독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들 방안은 대부분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신 위원장이 취임 초부터 줄곧 강조해온 내용이지만, 입법 심사 초기단계인데다 재계의 반발도 커 6월 임시국회내 입법화가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정무위 간사인 박민식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주요 의제를 보고한 것으로 당·정 합의 사안은 아니다"면서 "특히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비은행권 확대 등은 법안 논의를 시작하지도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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