張 樂 <국제협력상임위원>
본 자료는 일본 국세청이 납세자로 하여금 정확한 기장을 하고, 청색신고 를 하도록 권유하기 위하여 알기 쉽게 만든 전단지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기장은 필요하다> 그날 그날의 기장은 올바른 신고를 하기 위한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사업의 수익이나 자산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고, 경영의 개선·합리화를 위한 중요한 자료가 된다. 또한 백색신고자에게도 기장의 의무가 주어지며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고를 하는 자도 기장이 필요하다. 어차피 기장을 해야 한다면 特典이 많은 청색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1) 일본은 1985년 1월 1일부터 세제개선의 일환으로 또 납세환경의 정 비를 기하는 조치로서 백색신고자에게도 기장의무와 보존의무를 적용토록 하였다.
주2) 기장의무가 있는 자란 전전년도분 또는 전년도분의 사업소득, 부동 산소득 및 산림소득금액의 합계액이 300만円을 넘는자를 말한다.
주3) 소비세 및 지방소비세의 신고에 있어서 기장이 안되어 있으면 買入稅額控除가 안된다든지 간이과세제도 해당자인 경우에는 看做買入率이 가 장 낮은 사업에 적용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청색신고란> 매일 일어나는 거래를 착실하게 장부에 기장하고, 그 장부를 기본으로 하 여 올바르게 소득과 세액을 계산하고 청색신고자로 신고하는 제도이다. 이 청색신고서를 제출한 납세자에게는 세제면에서 여러가지 특전을 받게 된다. ☆사업소득자에 있어서 5명 중 3명이 챙색신고를 하고 있다.
<기장이 간단하다> 현금출납장을 중심으로 한「간이장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초 보자라도 누구나 간단히 기장할 수 있다. 따라서 장부의 조직이나 양식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기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면 업종·업태 ·경영규모 등의 실정에 맞게 사용하면 된다. ☆세무서에서는 기장방법에 대해서 언제든지 상담에 응하며, 靑色申告會, 稅理士會, 商工會議所, 商工會나 日本稅務協會 등에서 무료로 기장지도 를 받을 수 있다.
<청색신고 수속절차> 필요한 장부를 기장함과 동시에「청색신고승인신청서」를 청색신고를 하 려고 하는 연도 3월 15일까지(새로 사업을 시작하였을 때에는 시작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 세무서에 제출한다.
<청색신고의 특전> 청색신고에는 백색신고에서는 인정받지 못하는 많은 특전이 있다. ① 청색신고특별공제 청색신고를 한 납세자는 10만円을 특별히 공제받게 된다. 또 사업소득자 와 사업적 규모의 부동산임대를 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정규부기원칙에 따 라 기장을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에는 최고 55만円을 특별히 공 제받을 수가 있다. ② 청색사업전업종사자 급여 가족종업원에 대하여 지불된 급여도 근무에 대한 급액이라면 필요경비로 할 수 있다. 단, 필요경비로 하기 위해서는 申告書의 提出이 필요하다. ③ 缺損金의 移越控除·還給 사업소득 등에서 적자가 나왔을 때, 그 적자액을 다음 연도 이후 3년간 은 각 연도의 소득으로부터 차감할 수 있다. 또, 적자연도의 전년에도 청색 신고를 한 사람은 그 적자액을 전년도의 소득으로부터 차감하여 계산하고 旣納付한 전년도분의 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기장의무제도화> 우리나라에서도 1969년에 녹색신고제를 도입하여 성실신고를 유도하면서 서면조사결정을 받을 수 있는 특전을 누리게 하였고, 자진신고납세풍토를 조성한바 있다. 자진납부신고의 기초는 기장에 있고, 세무의 집행이나 조세 부담의 공평이라는 견지에서 보아도 기장의무제도화는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제 334호 (2002. 1.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