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지난 3일 일부 회직자들이 홍 모 세무사 명의로 2013. 3. 21. 제기한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소송(2013카합651)’을 기각했다.(관련기사 판결문 4면 참고)
재판부는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 회칙조항은 1979. 4. 27. 총회에서 제정된 것으로 총회 당시 회원들은 ‘중임’이란 용어를 ‘계속중임’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여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판결(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회칙 제23조 제6항의 제정경위와 관련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중임제한 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에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세무사회칙 제23조 제6항은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정일인 1979. 4. 27. 이후 적어도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 신청사건의 결정일인 1995. 4. 10.까지 약 16년 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고, 한국세무사회의 회원들도 그동안 이 사건 회칙 조항이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회칙 제23조 제6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한국세무사회가 적법한 회칙개정절차에 따라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회칙 제23조 제6항의 의미를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 라고 바꿀 수 없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2013. 2. 1. 개최된 이사회의 효력이 정지되어도 향후 한국세무사회 회장선거에서 그 입후보 자격에 관하여 발생할 분쟁의 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이 사건 이사회의 효력을 시급하게 정지시켜야할 보전의 필요성이 없다”라며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앞서 일부 회직자들은 세무사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있다’는 의미는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맡을 있다’는 의미인데 2013. 3. 5.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유권해석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하며 홍 모 세무사 명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리고 6개 지방회장단과 역대 세무사회장단 그리고 서울지방회 임원 등 전·현직 회직자 56명은 법원에 3월 5일 임시총회에서 승인한 회칙유권해석안을 무효화하여 정구정 회장이 3선 출마를 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법원에 진정서를 제출했었다.
특히 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세무사미래포럼, 한일세무사친선협회 등의 세무사회 임의단체 등과 일부회직자 등은 그 동안 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문언적으로 해석하면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라며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인물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배포하며 정구정 회장이 3선에 출마하기 위해 회칙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세법을 해석하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조세전문가인 세무사들을 망신시키고 있다며 강력 비판한 바 있었다.
그러나 2013. 5. 3.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979. 4. 27. 총회에서 제정된 세무사회칙은 총회 당시 회원들이 ‘중임’이란 용어를 ‘계속중임’이라는 의미로 사용해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이므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결정(판결)함에 따라서 회칙해석과 관련한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이 확인됐다.
특히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회칙 제23조 제6항의 제정경위와 관련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춰 보면 중임제한 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에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명확하게 판시하는 한편 ‘회칙을 개정하지 않고 상임이사회 등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평생 2번만 회장직을 할 수 있다고 제한할 수 없다”라고 판결함에 따라서 그동안 회칙해석과 관련한 세무사계의 회칙해석 논란을 종식시켰다.
그런데 법원이 세무사회칙상 ‘중임의 의미’는 1979. 4. 27. 회칙개정시 ‘단지 연임의 뜻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판결(결정)한 것은 1987.4, 1988.7, 1988.9, 1988.12, 1995.4.에 이어 이번이 여섯 번째 판결(결정)이다.
법원은 그 동안 6회에 걸친 판결을 통하여 세무사회칙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정은 1987. 4. 29. 회칙개정시에 제정된 것으로 중임제한의 회칙을 개정할 때 중임의 의미는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취지로 제정된 것이므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해석해야지 이를 평생 2번만 회장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결(결정)했다.
법원은 따라서 회칙을 개정하지 않고 상임이사회 등의 유권해석을 통하여 평생 2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결정내용을 전해 들은 모 원로회원은 “3월 5일 임시총회에서 대다수의 회원의 찬동으로 모든게 결판 난 것에 대하여 자꾸 딴죽을 거는 건 자해행위이다. 우리 세무사회를 파괴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 대다수의 결정에 대하여 일부의 세무사가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대다수 회원을 무시하는 행동이 아닌가. 이미 기각되었음을 보더라도 경거망동이었음이 판명되었다. 세무사회가 오합지졸의 집단으로 비쳐질까 걱정된다. 앞으로는 쓸데없는 경거망동을 삼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법원이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기각함에 따라 홍 모 회원은 세무사회가 홍 모 회원이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비 등의 소송비용을 세무사회에 배상해야 한다. 재판부는 소송비용은 임시총회 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제기한 원고(홍 모 회원)가 부담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995년 가처분결정문과 2013년 가처분결정문을 보면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만 세무사회칙의 경우에는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고 판결(결정)한 것이 명확히 나타나 있다.
그런데도 일부회원은 1979년 총회에서 중임제한 규정을 신설한 회칙개정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즉 사실관계를 감안하지 않고 문언적 해석만을 회원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정구정 회장이 자의적으로 회칙을 해석한다고 비방하여 회칙해석에 대한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였다. 그러나 법원은 1987년 이래 지금까지 6회에 걸쳐 세무사회칙상 중임의 의미는 1979년 회칙개정 취지에 따라 연임의 뜻이라고 결정(판결)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