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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세무사 업무영역 새 텃밭 가꾼다…성년후견지원센터 개소
성년후견인 운영위원회 발족…운영위원 18명 임명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가 문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세무사회는 지난 8일 오후 2시 정구정 회장과 운영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본회 2층에서 성년후견지원센터 현판식을 가졌다. 이와 함께 세무사회는 18명의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도 임명했다. 김광철 상근부회장외 6명의 당연직 위원과 이종성 세무사외 12명이 임명직 위원으로 임명됐다.

세무사회는 전회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25일까지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을 공모해 총 53명의 지원을 받은 바 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를 위해 작년부터 성년후견제도에 관심을 기울여 왔다. ‘조세연구소의 성년후견인 연구수행’, ‘성년후견제도 TF 구성’, ‘관계기간 간담회 참석’ 등을 통해 성년후견인에 관한 사항을 하나부터 열까지 검토했다. 작년 말에는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지원센터 설치·운영규정’을 제정해 세무사회 내에 성년후견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도 했다.

성년후견제도란 노령, 질병, 장애 등 지적ㆍ신체적 능력의 결함 때문에 일상 업무 처리가 어려운 성년자에 대해 가정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해 신상보호와 재산관리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행 금치산(한정치산)제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성년후견제도로 대체돼 시행된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특징은 후견인 자격범위가 크게 확대됐다는 점이다. 현재는 배우자, 직계혈족, 3촌 이내의 방계혈족만 후견인 요건에 충족되나 새로운 제도 안에서는 민법상 결격요건만 없으면 누구나 후견인(법인 포함)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분위기상 법원이 배우자, 직계혈족, 4촌 이내 친족과 ‘주요 자격사 단체의 성년후견양성교육 이수자’까지만 후견인 적합자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후견인 업무를 맡기 위해서는 성년후견양성교육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번에 설치된 지원센터가 바로 이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담당하는 곳이다.

이날 성년후견 지원센타 현판식 후 정구정 회장과 운영위원들은 3층 회의실로 자리를 옮겨 제1차 성년후견지원센터 운영위원회의를 가졌다. 첫날 회의에서 운영위원들은 양성교육 시행세칙과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세부계획을 심의·의결했다.[관련기사 18면 참고]

운영위원회의에서 정구정 회장은 “성년후견제도는 업무영역 확대라는 장점 외에도 사회공헌 및 위상제고라는 효과도 지닌다”면서 “성년후견지원센터를 내실 있게 운영해 우리 세무사가  국민들로부터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성년후견지원센터 개소에 대한 소감을 밝혔다.

이어 “성년후견지원센터가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의 든든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운영위원 분들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의 말도 남겼다.

양성교육 세부계획이 나옴에 따라 세무사회는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제1기 한국세무사회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신청 접수를 받는다.

교육은 6월 14일에 시작해 23일 끝날 예정이며, 총 40시간으로 구성된다.

세무사회는 교육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교육 희망자 조사를 한 결과 233명이 참여 의사를 밝힌바 있다.

 

 

▲ 지난 8일 정구정 회장과 성년후견인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들이 세무사회관에서 ‘성년후견지원센타’ 현판식 기념행사를 하고 함께 기뻐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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