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3. 홍 모 회원이 제기한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한편 법원은 1987. 4.부터 1995. 4.까지 다섯차례에 걸쳐 세무사회칙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79년 회칙개정 취지에 따라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이라 결정(판결)했다.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1995년과 2013년도 서울중앙법원의 결정(판결)문을 전재한다. <편집자주>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 2013카합651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 홍 학 표
서울 ○○구 ○○동 478-17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
피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1497-16
대표자 정구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양헌 담당변호사 정○○, 박○○
법무법인 세한(유) 담당변호사 송○○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 신청인의 2013. 2. 1.자 별지 목록 기재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피 신청인은 세무사 직무의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이다.
피신청인의 회칙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3조(임원의 임기) ⑥ 회장 및 감사는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구성과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③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지방세무사회장, 상무이사 및 업무정화조사위원장으로 구성하고, 회장이 필요한 때에 소집한다.
제32조(의결사항)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2.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10.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②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6. 본 회칙 및 회규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2013. 2. 1. 개최된 피신청인의 이사회에서 피신청인의 회칙 제23조 제6항(이하 ‘이사건 회칙조항’이라 한다)에 관한 해석 안건이 상정되었는데, 위 안건에 관하여 “이 사건 회칙조항(그 내용 중 ‘감사’ 부분은 2012. 6. 7. 개정으로 추가되었다. 이하 ‘감사’부분은 언급하지 않는다)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연속하여 회장 직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해석한다”는 내용의 결의(별지 목록 기재와 같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가 이루어졌다.
2. 신청이유의 요지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무효이므로 신청취지 기재와 같이 그 효력정지를 구한다.
가. 이 사건 회칙조항에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평생 두 번만 회장 직을 맡을 수 있다’는 의미인데,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위 ‘중임’을 ‘연임’으로 해석하는 것으로서 문언에 반하는 해석이므로 무효이다.
나. 피 신청인의 회칙 제3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권한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이다.
3. 판 단
가. 유권해석 권한
1) 피신청인의 회칙 제30조 제1, 3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이사회’와 ‘상임이사회’를 별개의 기관으로 두고 있고, 회칙 제32조 제1, 2항에 의하면 양 기관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데, 회칙 제32조 제2항 제6호에 의하면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은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회칙에 대한 유권해석 결의는 상임이사회에 전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유권해석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 사건 이사회결의는 권한 없는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회칙 제32조 제1항 제2호, 제10호에 의하면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도 이사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회칙 제32조 제1항 제2호는 ‘회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의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칙’에 관한 조항이 아니므로, 위 조항을 근거로 이사회가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하여 결의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회칙 제32조 제1항 제10호는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을 이사회 결의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도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이사회의 안건으로 부의할 수 있다고 해석할 여자기 없지는 않으나, 회칙 제32조에서 상임이사회의 결의사항과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회칙 제32조 제1항 제10호에서 말하는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에는 회칙 제32조 제2항 각호에 정한 결의사항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신청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
1) 소명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이 사건 회칙조항은 1979.4.27. 개최된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제정되었는데, 위 총회 당시 구성원들은 이 사건 회칙조항의 ‘중임’이란 용어를 ‘계속중임(繼續重任)’이라는 의미로 사용하였다.
나) 1987.4.11. 개최된 피신청인의 상임이사회는 이 사건 회칙조항에 관하여 ‘거듭하여 회장 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이다’라고 유권해석하였다.
다) 1987.4.29. 개최된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이미 회장을 2회 역임한 적이 있는 임영득을 회장으로 다시 선출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복일이 위 임영득을 상대로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23192호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위 법원은 1987.7.15. 이 사건 회칙조항의 신설경위, 피신청인의 상임이사회의 위 유권해석 내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회칙조항은 회장의 계속재임을 1차에 한하는 것이지, 평생 2번 이상 재임할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이유로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김복일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1988. 9. 30. 위 항소를 기각하였고(서울고등법원 87나3913호), 이에 김복일이 상고허가를 신청하였으나, 대법원은 1988.12.13. 위 상고허가신청을 기각하였다(대법원 88다카27577호).
라)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의 회장을 2회 연속 맡은 적이 있는 나오연은 1995.4.경 개최 예정인 총회에서 회장 후보로 입후보하고자 하였으나, 1995.2.21. 개최된 피신청인의 상임이사회는 이 사건 회칙조항에 관한 종전의 유권해석을 뒤집고 평생 2번만 회장 직에 재임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하였다. 이에 나오연은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로 피신청인을 상대로 나오연이 피신청인의 회장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해 줄 것을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1995.4.10. 위 임영득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의 판결 내용 등에 비추어 피신청인이 그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회칙조항을 개정하지 않고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1995.2.21.자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으로써 나오연의 회장 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 이유로 나오연의 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되지만, 위 소명사실에서 알 수 있는 이 사건 회칙조항의 제정 경위, 앞서 본 관련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칙조항은 그 문언과 달리 회장 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 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
나)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위 관련사건의 판결 또는 결정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의 피신청인의 임무 또는 목적 및 회장의 지위 또는 위상 등이 크게 달라진데다가, 피신청인의 회원들은 1995. 2. 21.자 상임이사회 유권해석을 받아들여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가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임을 전제로 이를 지켜왔으므로, 이 사건 회칙조항은 위 유권해석과 같이 해석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회칙조항은 회장 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에서 제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그 제정일인 1979. 4. 27. 이후 적어도 위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 신청사건의 결정인인 1995. 4. 10.까지 약 16년 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는 변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회원들도 그동안 이 사건 회칙조항이 위와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여 온 것으로 보인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회칙조항을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 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하기 위해서는 피신청인의 적법한 회칙개정 절차에 따라 이 사건 회칙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고,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을 변경하는 것만으로는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를 바꿀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이와 달리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으로 이 사건 회칙조항의 의미를 변경할 수 있다면, 이는 사실상 상임이사회의 결의만으로 회칙을 개정하는 셈이므로 부당하다). 나아가, 기록상 피신청인의 회원들이 이 사건 회칙조항을 신청인의 주장과 같이 해석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어떠한 결의를 하였다고 볼 자료도 부족하다.
따라서 신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이사회결의가 권한 없는 기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무효라고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앞 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회칙조항이 회장 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 직을 평생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해석될 여지가 많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향후 피신청인의 회장 선거에서 그 입후보 자격에 관하여 발생할 분쟁의 해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이 사건 가처분단계애서 이 사건 이사회결의의 효력을 시급하게 정지시켜야 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결국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
재 판 장 판 사 강 형 주
판 사 이 봉 민
판 사 이 하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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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민 사 지 방 법 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 95카합2477가처분
신청인 : 나 오 연
서울 ○○구 ○○동3가 17
대리인 변호사 : 서 ○ ○, 황 ○ ○
피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1497의 16
대표자 : 회장 방효선
대리인 변호사 : 윤 ○ ○, 강 ○ ○
주 문
1.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장 피선거권이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
2.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회장 입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방해 하여서는 아니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세무사법 제18조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그 대표자로 임기 2년의 회장 1인을 두고 있는 사실, 신청인은 1989년부터 1993년까지 사이에 피신청인의 회장을 2회 연속 맡았었는데, 피신청인의 회칙 제23조 제5항은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신청인은 1987.4.11 상임이사회에서 위 규정을 거듭하여 회장직을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은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고 유권해석을 하였고, 1987.4.16. 피신청인의 총회에서 이미 회장을 2회 역임한 적이 있었던 신청외 임영득을 회장으로 다시 선출한 바 있었던 사실, 이에 대하여 신청외 김복일이 위 임영득을 상대로 당원에 87카23192호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나, 1987.7.15 위 규정의 신설경위, 위 상임이사회의 유권해석 내용 등에 비추어, 위 규정의 취지를 회장의 계속 재임은 1차에 한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간격을 두고 재임하는 경우까지를 포함하여 평생에 2번 이상은 재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 고 해석하여 위 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대하여 위 김복일이 서울고등법원에 87나3913호로 항소하였으나, 1988.9.30 항소기각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다시 위 김복일이 대법원에 88다카27577호로 상고허가신청을 하였으나, 1988.12.13 상고허가신청이 기각되어 위 판결들이 확정된 사실이 소명된다.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는 규정의 취지는 한사람이 평생 두번만 회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 임영득에 대한 회장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사건에서 피신청인 회칙의 위 중임제한 규정은 연속하여 회장을 맡는 것을 1차에 한하도록 제한하였을 뿐이고 평생 2번 이상은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라고 확정되었고, 피신청인은 위 판결확정 후 6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위 회칙규정을 개정하지 아니하여 위 규정에 대한 위 확정판결의 해석을 수용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피신청인 회칙의 위 규정을 회장은 평생 2회만 할 수 있다 는 내용으로 개정하지 않고서는 회장을 평생 2회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신청인이 1995.2.21과 같은 해 3.30 상임이사회에서 위 규정에 대한 위 1987.4.11자 유권해석과 달리 위 규정의 취지를 평생 2번만 회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유권해석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신청인의 회장출마를 막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게 하고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4. 10.
재판장 판 사 권 광 중
판 사 김 재 형
판 사 신 광 렬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