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홍 모 회원이 제기한 ‘임시총회효력정지가처분소송’을 기각한 판결은 회칙 제23조 제6항의 해석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아울러 정구정 회장의 3선 회장 출마를 반대할 명분이 사라진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가 “회칙 제23조 제6항에서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것은 ‘거듭하여 맡는 것,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제한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총회에서 회원들의 총의가 모아진 대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일반적으로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의미는 한 사람이 평생 두 번만 회장직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볼 수 있지만 ‘한국세무사회 회칙 제23조 제6항’에 대해서는 문언적 해석보다 1979년 중임제한 회칙제정 취지에 맞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제정 경위와 관련 판결 또는 결정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문언과 달리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의미이지 ‘회장직을 평생에 두 번만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고 해석하면서 그 이유로 1979. 4. 27. 총회에서 제정당시 취지인 ‘회장직을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하여 허용한다’는 중임제한 회칙 제정 경위의 실체적 진실에 의한 결정을 확정했다.
이는 형식이나 문언적 해석에 구속되지 않고 사건의 실질을 본 판결이다.
특히 회칙 제23조 제6항에 대해 법원 판결이 일관되게 “연속하여 맡는 것을 제한 한 것”으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1987년 서울민사지방법원 87카23192호(김복일 회원의 임영득 회장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서울고등법원87나3913호(동건 항소심), 대법원88다카27577호(동건 상고심), 서울민사지방법원 95카합2477호(나오연 회장 피선거권 가처분신청)등 회칙 해석관련 판결들이 일관되게 ‘계속 중임’의 의미로, 즉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로 제한하는 것으로 판결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번 판결로 회칙 제23조 제6항의 ‘중임제한’ 규정은 “평생에 2번만 회장직을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면서 회원들을 오도했던 세무사고시회, 세무대학세무사회, 한일친선세무사회협회, 세무사미래포럼, 석박사회, 일부 회직자 등은 이제 회칙해석에 대한 반대 명분이 사라졌다.
특히 이번 법원 판결은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가를 규명했고, 형식이나 규정의 문언적 해석보다 1979년 회칙개정 당시의 제정경위와 취지가 무엇인가를 확인해준 것이다. 이제 법원 판결이 실체적 진실에 근거해 판단이 내려진 이상 더 이상 소모적인 해석 논쟁은 의미가 없어졌다 하겠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