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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89]
선거관리위원회, ‘후보들이 선거운동 금지행위 할 경우 신고해 달라’ 회원에게 공지
개별문자발송, 음식접대, 모임참석, 금품 및 물품기부행위 등 위반행위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 신고포상금 지급
선거관리위원회, 위반행위 적발되면 ‘경고’, ‘자격박탈’ 처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본격적인 제28대 임원선거 후보등록시 시작되는 만큼 입후보하는 후보자가 선거규정을 위반할 경우 강력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는 입후보자 등이 선거와 관련해 금지하는 행위들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에는 선거관리위원회 명의로 경고, 자격박탈과 당선되더라도 당선무효 결정을 내리도록 되어 있다.

강학용 선거관리위원장은 “세무사회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의하면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회원들의 모임에 참석하는 행위, 직·간접적으로 기부행위를 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등은 모두 위법행위다”라고 설명하면서 “입후보자들이 임원선거운동 위반행위를 할 경우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로 신고해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강학용 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깨끗한 임원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모니터링 할 예정이다”라고 밝히면서 선거관리규정 위반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50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공명정대한 임원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법령의 정비를 통해 지난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개정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는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시에 본회 임원과 지방회장 선거를 함께 실시하는 한편 세무사법에 의한 회원보수교육을 진행하는 등 시간적 제약을 고려해 입후보자간 후보연설을 회장후보는 현행 15분에서 7분으로, 윤리위원장과 감사 후보는 기존 8분에서 5분으로 단축해 실시하는 것으로 개정했다. 기존대로 회장 15분, 윤리위원장과 감사 8분씩 소견발표를 할 경우 다수의 후보가 입후보할 경우 소견발표에만 3시간 이상 소요되므로 정상적인 선거를 치를 수 없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회원들이 임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들의 소견발표를 듣지 않고 투표시간에 맞춰 투표장으로 입장하거나 바쁜 시간에 투표하기 위해 장시간 투표시간만 기다리는 폐해를 줄이기 위해 입후보자 소견발표와 동시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 밖에 선거운동 기간동안 경쟁적으로 언론기관들이 입후보자에게 인터뷰를 요청하면서 발생하는 입후보자들의 인터뷰 비용 등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언론을 통한 편법적인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해 입후보자가 본 등록 이후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금지토록 개정했다.

그리고 회장 후보가 납부해야할 공탁금은 기존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변경됐다. 연대해 입후보하는 부회장은 기존대로 각각 1천만원이다.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회장 입후보자의 공탁금을 4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춘 것은 회장 입후보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이다.

따라서, 제28대 임원선거에 회장후보로 입후보하는 후보자는 부회장 2인과 함께 5천만원을 공탁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지방회장 입후보자는 기존 1천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변경토록 개정했다.

이번 ‘임원등선거관리규정’ 개정에는   강회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회원들의 개인정보인 휴대폰번호를 입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원들에게 입후보자의  휴대폰 문자를 발송해 주도록 개선하는 한편 그 동안 입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선거관련 문자를 발송함으로써 많은 회원들로부터 불만사항이 접수되던 휴대폰 문자발송은 입후보자별로 10회 이내로 제한토록 개선했다.

 

 

 

▲ 지난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공명정대한 임원선거가 치러질 수 있도록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중 일부 규정을 개정 의결했다. 이에 앞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오는 6월에 실시되는 임원선거가 투명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선거절차 등을 심의·의결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조회: 18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