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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759]
임원등선거관리규정 무엇이 바뀌었나?
회원불편 해소하고 회원투표 참여율 제고에 초첨

 

 

소견발표시간 단축 ▶ 1시부터 6시까지 ‘임원선거’ ‘보수교육’ ‘정기총회’ 종료하기 위해 개정
소견발표시 부터 투표 허용 ▶  회원들 불편 해소하여 투표참여 높이고 효율적 진행위해 개선
선관위에서 후보자들 문자발송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후보자들 전 회원에게 문자발송 못함으로 선관위가 회원들에게 문자발송 대행토록 개선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의 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임원선거를 위하여 후보자 소견발표시간을 조정하고 소견발표 시 부터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세무사회에서 후보자들에게 회원의 휴대폰번호를 제공하지 못함에 따라서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후보자들의 문자를 대신 발송토록 하는 등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였다. 이에 개정된 주요내용을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편집자 주>     


 

Q. 후보자의 소견발표시간이 회장은 15분에서 7분으로 윤리위원장 및 감사는 8분에서 5분으로 조정되었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이번 본회 임원선거는 6월 달에 개최되는 각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시에 지방세무사회장선거와 함께 치러 질 예정이다. 특히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 시에 세무사법에 의한 회원보수교육(3시간)도 함께 실시한다. 이에 따라 오후 1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본지방회 임원선거와 회원보수교육, 그리고 지방세무사회 정기총회를 마쳐야 한다. 그래서 소견발표시간을 조정(축소)하게 된 것이다.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종전 선거관리규정대로 후보자들이 소견발표를 할 경우 회장후보자 1명의 소견발표 소요시간은 소견발표시간 15분에다 소견발표를 하기 위하여 연단에 입장하고 퇴장하는 시간 2분을 감안하면 회장후보자 1인당 17분이 소요된다. 그리고 윤리위원장후보와 감사후보의 소견발표 소요시간은 소견발표시간 8분에다 소견발표를 하기 위하여 연단에 입장하고 퇴장하는 2분을 감안하면 윤리위원장후보와 감사후보의 1인당 소요시간은 10분이 소요된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장의 투표유의사항 등을 설명하는데 10분이 소요된다.

 

그런데 현재 다음달 6월에 실시되는 임원선거에 회장후보자로 5명이 거론되고 있고 감사후보자도 최소 4명이상 출마가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윤리위원장후보도 2명이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종전 선거관리규정에 의하여 소견발표시간을 계산하면 본회 임원선거 후보자와 지방회 회장후보의 총 소견발표시간은 약 3시간 14분이 소요된다. 여기에 소견발표가 끝난 후 투표시간을 50분 가량 계산한다면 총 선거시간이 약 4시간이 소요된다. 여기에다 회원보수교육 2시간과 정기총회 소요시간 1시간을 계산하면 총 7시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면 오후 1시부터 임원선거를 시작하면 저녁 8시에 끝나게 되어 회원들에게 엄청난 불편을 야기하게 된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임원선거와 회원보수교육 그리고 지방회 총회를 오후 1시에 시작하여 오후 6시에 마치도록 하기 위하여 회장후보자의 소견발표시간을 종전 15분에서 10분으로 감사 및 윤리위원장의 소견발표시간을 종전 8분에서 5분으로 조정한 것이다. 2011년 임원선거 때도 선거관리규정은 회장후보자의 소견발표시간은 15분이었으나 10분으로 감사 및 윤리위원장의 소견발표시간은 8분이었으나 5분으로 조정하여 소견발표를 하도록 하였다.

 

 

Q. 종전에는 후보자의 소견발표가 끝난 후에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번에는 소견발표가 시작되면 바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종전에는 후보자의 소견발표가 끝나야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다 보니 회원보수교육에 참석한 약 3분의1 이상의 회원이 소견발표를 듣고 투표하기 위하여 약 2~3시간 기다리는 불편을 참지 않고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리고 소견발표를 듣는 회원도 많지 않았다. 절대다수의 회원들은 마음속으로 지지후보를 정하고 투표장에 나왔기에 소견발표를 듣지 않고 투표를 하였다. 그런데도 투표시간을 소견발표가 끝난 후에 할 수 있도록 선거관리규정을 만들어 놓아 많은 회원들이 투표를 하기 위해 몇 시간을 기다리는 불편을 감수하였다. 그러다보니 참석한 회원의 약 3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하지 않고 돌아갔다.

따라서 회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소견발표를 듣지 않고 투표를 할 회원을 위해 소견발표가 시작되면 바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투표 시작시간을 개선한 것입니다. 앞으로 회원들은 소견발표가 끝난 후 장시간 줄을 서서 투표용지를 받아서 투표를 하지 않고 소견발표가 시작되면 바로 투표할 수 있어서 회원들의 불편이 해소되게 되었다.

 

 

Q. 문자메세지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발송하도록 하고, 문자발송 횟수를 10회로 제한하였는데 이유는 무엇인가?

 

지난해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 세무사회는 후보자에게 회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제공할 수 없다. 만약 제공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후보자들은 회원들의 휴대폰 번호를 수집할 수 없어 회원들에게 문자 메세지를 발송할 수 없게 되었다.

 

일부 후보자는 세무사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기 전 2011년도에 발행된 회원명부에 게재된 회원들의 휴대폰번호를 수집하여 문자를 발송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세무사회는 후보자들이 자신들을 알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 후보자들이 회원들에게 발송할 문자를 만들어 오면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신 발송해 주도록 한 것이다.

 

그런데 세무사회가 후보자들의 선거지원을 위해 선관위가 후보자들의 문자를 발송해 주도록 한 것에 대하여 선거운동 제한으로 비판한 것은 전후사정을 모르는 잘못된 주장이다. 선관위는 후보자가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달라고 신청하면 발송되는 문자메세지가 허위사실이거나 비방의 내용이 아니면 발송해 줄 뿐이다. 종전 선거관리규정에도 회원들에게 발송되는 소견문과 홍보물 등에 허위사실이나 비방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리고 문자메세지 회수를 10회로 제한한 것은 그동안 선거 때마다 회원들의 불만사례가 많이 접수됐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회장후보와 감사 및 윤리위원장 그리고 지방회장후보자까지 10명이상의 후보가 시도 때도 없이 문자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회원들은 얼마나 성가시겠는가? 그동안 많은 회원들이 공해라며 규제해 달라는 건의와 불만이 폭주했다. 그래서 2011년 임원선거 때는 후보자별로 7회로 제한하였다. 그런데 이번에 10회로 확대한 것이다.

따라서 선관위가 대신 문자메세지를 발송해 주도록 하고 문자메세지를 10회로 확대한 것은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지원해주기 위한 조치다.

 

대한변협도 금년 2월 실시된 회장선거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후보자들이 문자메세지를 발송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문자메세지를 대신 발송해 주었다. 세무사회는 변협의 사례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Q. 후보자 등록 후에는 언론과의 인터뷰를 금지한 이유가 무엇인가?

 

공직자 선거의 경우도 언론 인터뷰를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언론을 통한 편법과 불법 선거운동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선거에 출마한 경험이 있는 회직자들은 선거기간에 후보자의 언론 인터뷰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후보자들은 쫓기는 심정으로 경쟁적으로 인터뷰를 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부작용과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다. 따라서 언론을 통한 편법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후보자들의 언론 인터뷰를 위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후보등록 후 언론인터뷰를 금지한 것이다. 그래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할 때에 선거기간 중에 언론인터뷰에 대한 고충을 겪은 바 있었던 6개 지방세무사회장들도 반대하지 않고 찬성한 것이다.

 

언론인터뷰 금지는 실질적으로는 후보자를 보호하기 위한 개정이라고 보면 된다. 여러 매체에서 후보자 인터뷰를 요청해오면 후보의 정책이나 공약을 알리는 효과에 비해 인터뷰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과다하게 늘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지적돼왔다. 따라서 임원선거 경험이 있는 회원들은 선거기간 중 언론인터뷰를 금지해 달라는 견의가 있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조회: 17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