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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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4392]
<양도소득세 신고 주요 사항>

 

1) 무신고 또는 불성실 신고시 불이익

 

□ 확정신고기한(5.31)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20%의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부정행위로 양도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40%의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 세액계산 착오 등 단순 과소 신고의 경우 10%
○ 확정신고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일 0.03%(年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한다.
○ 부정행위로 세액감면 또는 세액공제를 신청한 경우 감면 등을 받은 금액의 40% 가산세 부과(’13.1.1 이후 신청분부터)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신고내용을 분석하여 세금탈루혐의가 큰 경우 조사대상자로 선정하는 등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검증할 계획.

○ 확정 무신고자에 대해서도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등을 확인한 후 가산세를 포함하여 엄정하게 과세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 불성실신고 혐의 유형>
- 신고한 양도·취득가액이 시세와 차이가 많은 경우
- 고액프리미엄이 형성된 재개발(재건축) 입주권, 아파트 분양권 등을 전매한 후 양도차익을 줄여서 신고한 경우
- 취득가액을 前소유자의 양도가액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 실지거래가액이 있음에도 취득가액을 환산*하여 신고한 경우
 
* 환산가액 = 양도당시 실거래가 × (취득당시 기준시가÷양도당시 기준시가)


2) 소득금액 합산신고 계산사례

 

1. 추가납부사례

 

□ ’12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 아파트(2년이상 보유,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원
*80백만원=양도가액(800백만원)-취득가액(690백만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원
*62백만원=양도가액(600백만원)-취득가액(520백만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23,040천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원
- 과세표준 : 77,500천원〔80백만원-2,500천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원〔77,5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원
- 과세표준 : 62,000천원〔62백만원-0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660천원〔62,0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2011.1.1. 이후 양도분부터 예정신고 세액공제 전면 폐지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납부 : 10,885천원


 ○ 과세표준 : 139,500천원(=77,500천원+62,000천원)

 ○ 산출세액 : 33,925천원〔139,500천원×35%(세율)-14,900천원(누진공제액)〕

 ○ 추가 납부할 세액 : 10,885천원〔=33,925천원-23,040천원(13,380+9,660)〕

 

2. 환급발생사례(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한 경우)

□ ’12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아파트(2년이상 보유,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원
*80백만원=양도가액(800백만원)-취득가액(690백만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38백만원
*△38백만원=양도가액(500백만원)-취득가액(520백만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13,380천원

○ 아파트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원
- 과세표준 : 77,500천원〔80백만원-2,500천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원〔77,5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 : 양도차손 발생
- 과세표준 : △38,000천원〔△38백만원-0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8,535천원

○ 과세표준 : 39,500천원(=77,500천원+△38,000천원)

○ 산출세액 : 4,845천원〔39,500천원×15%(세율)-1,080천원(누진공제액)〕

○ 환급세액 : △8,535천원〔=4,845천원-13,380천원(기납부)〕

 

3. 환급발생사례(감면신청 누락한 사례)


□ ’12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

◈농지(8년이상 자경, 2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80백만원
*80백만원=양도가액(800백만원)-취득가액(690백만원)-기타 필요경비(30백만원)
◈ 단독주택(2년이상 보유, 4월 양도) : 양도소득금액 62백만원
*62백만원=양도가액(600백만원)-취득가액(520백만원)-기타 필요경비(18백만원)

 

□ 예정신고시 양도자산별로 각각 신고?납부 : 총 23,040천원

○ 농지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13,380천원
- 과세표준 : 77,500천원〔80백만원-2,500천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13,380천원〔77,5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8년 자경농지로 소득금액 감면대상에 해당하나 감면신청 누락

○ 단독주택 양도분 예정신고?납부세액 : 9,660천원
- 과세표준 : 62,000천원〔62백만원-0원(양도소득 기본공제)〕
- 산출세액 : 9,660천원〔62,000천원×24%(세율)-5,220천원(누진공제액)〕

 

□ 확정신고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차액 신고?환급 : △8,570천원

○ 과세표준 : 139,500천원(=77,500천원+62,000천원)

○ 산출세액 : 33,925천원〔139,500천원×35%(세율)-14,900천원(누진공제액)〕

○ 감면세액 : 19,455천원〔(33,925천원×(80,000천원/139,500천원)〕

○ 환급세액 : △8,570천원〔=33,925천원-19,455천원(감면)-23,040천원(기납부)〕

*확정신고시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소득금액 감면 신청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조회: 43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