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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79]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월말까지 납부해야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납부 사이트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원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천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어서 이를 이용할 경우 세액절감도 받고 납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지난 15일 “이달말까지 2012년도에 귀속 종합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면서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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