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1088]
종교단체 땅 용도외 사용땐 종토세 과세

종교단체 등 비영리사업자가 토지를 고유 업무에 사용할 땐 비과세가 인정되지만, 건축중이거나 건축허가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 등 법에서 예외를 인정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

 

감사원은 최근 사찰이 소유한 땅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정당한 사유로 직접 사찰에 사용하지 못하거나 건축물 건축을 못하는 경우에도 종합토지세를 내야한다는 심사결정을 내려졌다

 

국세청은 서울의 모 사찰에서 '증여 받은 임야에 사찰건축허가가 나지 않아 가지고 있을 뿐인데, 과세당국이 사찰림에 해당하는 땅에 종합토지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는 심사청구 제기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제 402호 (2004.12.1)

 [조회: 1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