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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124]
세무사회, 6월 14일부터 23일까지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실시
이달 20일부터 교육신청 접수…총 40시간 과정으로 진행
7월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성년후견제도 위한 양성교육

세무사회는 오는 7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는 성년후견인제도를 위한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을 실시한다.
이번에 처음 실시되는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이달 20일(월)부터 24일(금)까지 접수를 받아 다음달 14일부터 개강식과 동시에 교육에 들어간다.
세무사회는 대법원 행정처의 양성교육 권고시안에 따라 40시간 이상의 양성교육을 오는 6월 14(금)~17일(월), 22일(토)~23일(일) 오전 10시부터 오후6시까지(단, 15일(토)과 23일(일)은 17:00 종료) 총 6일에 걸쳐 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한국세무사회 등 성년후견인 양성단체에서 소정 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한 성년후견인 후보자를 추천하면 그 중에서 피후견인에게 가장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할 예정이다.
한국세무사회 등록된 개업회원이라면 누구나 교육신청이 가능하고, 교육인원은 100여명 정도이며 교육비는 교재비 포함 20만원이다.
세무연수원 홈페이지(edu.kacpta.or.kr)를 통해 교육신청이 가능하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에 관련된 사항은 세무사회 회원서비스팀(02-521-9457∼8)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조회: 2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