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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확정 신고 및 양도소득세실무 교육, 5월 무료희망교육 828명 수강
세무사회, 조세자료 구독회원 및 전회원 위한 5월 무료희망교육 성황리 실시

▲ 국세청 소득세과 고명효 조사관의 ‘소득세 확정신고안내 1차·2차’

▲ 국세공무원 교육원 김동백 사무관의 ‘양도소득세실무해설교육'


회원에 대한 직무능력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5월 무료희망교육이 실시됐다.
세무사회가 지난 6일(월)과 9일(목) 두 차례에 걸쳐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진행한 이번 5월 무료희망교육에 총 828명이 참석해 회원들의 뜨거운 열기와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난 6일(월) 국세청 소득세과 고명효 조사관의 ‘소득세 확정신고안내 1·2차’ 교육이 실시된데 이어 9일(목)에는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대상으로 국세공무원교육원 김동백 사무관의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교육이 진행됐다.
소득세확정 신고안내 교육에는 574명,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교육은 254명 등 총 828명의 회원이 이번 무료 회원 희망교육에 참석해 알찬 배움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한 교육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나 교육접수마감 전(선착순 400명)까지 조세자료 구독을 신청하면 바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회가 무료 회원희망교육을 전회원이 아닌 조세자료구독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무료회원희망교육에 따른 재원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납부한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전 회원을 위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소득세확정 신고안내 교육과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회원들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서 교재를 다운받거나 교육내용을 음성파일로 다운받아 활용할 수 있다.
동영상 교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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