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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간 세무사 여름호 발간 예정
6월 30일까지 원고 마감, 7월 말 발간 예정

세무사회는 지난 3일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위원장 황영순) 회의를 개최하고 계간 ‘세무사’ 여름호에 대한 발간 일정을 확정하고 제출된 원고를 검토했다.
오는 7월말 발간 예정인 계간 ‘세무사’는 국제조세와 국제거래 특집을 다룰 예정이다.
최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해외 조세피난처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탈세방지 대책을 연구하는 한편 이전가격 및 역외탈세에 대한 해설 등을 특집으로 엮어 회원들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밖에도 이날 계간세무사편집위원회에서는 ‘비과세 감면 축소의 가능성과 한계’, ‘신탁 제도에 의한 지방세 국세 절세 사례’, ‘연금 개시 후 연금수령권의 평가와 대응방안’ 등 접수된 논문에 대해 계간 ‘세무사’의 게재 여부를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황영순 위원장은 “여름호의 발간 계획이 7월말로 확정된 만큼 다방면으로 홍보해 회원들로부터 6월 30일까지 논문을 접수받아 발간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면서 “회원들 각자 가지고 있는 전문 지식과 연구 내용을 알리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회원들이 관심을 갖고 원고를 보내달라”고 덧붙였다.
계간 세무사는 1982년 발간되어 꾸준히 조세제도 연구 및 세정 발전과 세무사업계의 발전방향을 다뤄왔으며, 회원들의 연구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문지식을 공유하는 데 역할을 해 왔다. 계간 세무사는 통권 제137호 발간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호 게재 내용은 세무사회 홈페이지(신문간행물->계간세무사)를 통해 PDF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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