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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정부에 2013년 세법개선안 건의
소득세ㆍ법인세 등 총 68건 개정건의안 기획재정부에 제출

세무사회는 지난 8일 기획재정부에 ‘2013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세법개정건의’는 한국세무사회가 납세자 권익보호와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의 합리적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핵심 사업이다.
세무사회는 올해 초 회원들로부터 불명확하거나 국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세법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모아진 의견을 검토하고자 세무사회는 지난 4월, 두 차례 조세제도연구위원회를 열었다.
조세제도연구위원들은 회원들로부터 접수 된 161개의 의견 중 토론과 심의를 거쳐 최종 68개 건의안을 추렸다. 특히 지난달 26일 열린 제2차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는 각 분과 위원장들이 저녁식사도 거른 체 5시간이 넘는 마라톤 회의를 진행해 최종안을 도출해 냈다.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엄선해 채택한 68개의 최종안 중 회원들이 흥미를 가질 만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본법규에서는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무신고시 가산세 현행 20%에서 10%로 축소 ▲국세경정 청구기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연장 ▲기한연장 사유발생 대상에 납세자 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포함 등이 있다.
소득세제 분야에서는 ▲성실신고 확인서 미제출 가산세와 무기장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무기장(기장불성실) 시 가산세 개선(무신고에 대해서만 적용, 과소신고는 적용배제) ▲접대비 손금산입 범위 현행 1,200만원(중소기업 1,800만원)에서 2,4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으로 확대 등이다.
법인세제 분야는 ▲외부조정계산서 작성자에 변호사 삭제 ▲가지급금 인정이자 지급명세서 제출폐지 ▲전자신고세액공제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한도 폐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가산세의 경감(2%→1%) 및 징수제외 등이 있다.
재산세제 분야에서는 ▲비사업용토지 중과세율 유예 및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조정(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및 증여재산 공제액 조정(직계존비속 3,000만원→6,000만원, 미성년자 1,500만원→ 3,000만원, 기타친족 500만원→1,000만원) ▲동거주택 상속공제에서 공동소유 배우자가 나머지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 허용 등이 있다.
마지막 갑접세제 분야는 ▲간이과세 폐지 ▲백화점 내 수수료 매장에 대한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부가가치세 신고 기한 변경 등이다.
윤석남 연구이사는 “우리 회원들이 제출해 준 좋은 의견들이 세법에 적극 반영 될 수 있도록 연구위원들이 수차례 회의를 열어 밤늦게까지 토론을 가졌다”면서 “조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채택한 안건은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기획재정부에 한국세무사회의 2013년도 세법개정건의(안)으로 제출됐다”고 말했다.
정구정 회장도 “세법개정안 건의는 조세전문가 단체인 한국 세무사회가 납세자 보호와 우리나라 세제와 세정 발전을 위해 매년 실시하는 주요사업”이라고 사업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난해 세무사회가 제출한 68개의 건의(안) 중 13건이 정부의 세제개편에 반영됐다”면서 “올해는 작년보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 14일 지방세제도연구위원회에서 검토한 ‘2013년 지방세제 개선건의서’(총12건)를 안전행정부에 제출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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