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교수 세무사
(전 세무사고시회장)
지난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모 회원이 제기한 ‘임시총회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기각했다는 소식은 우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세무사회칙상 회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회칙은 1979.4.27. 총회에서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뜻으로 제정된 것이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1987년부터 1995년까지 5차례에 걸쳐서 법원은 세무사회칙상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연속하여 맡는 것을 1차에 한한다는 판결이 있었다.
임영득, 나오연 전 회장도 1979년 개정된 회칙에 의하여 회장을 3선 하였거나 3선 출마의 전례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직 정구정 회장의 3선 출마를 저지하기 위하여 1979년 회칙개정 당시 제정취지 즉 사실관계를 무시하고 문언적 해석만을 주장하며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뜻은 평생 2번만 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정구정 회장을 비방하며 회원들의 갈등과 분열을 야기하였다. 그리고 최근에는 정구정 회장의 3선출마를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흠집내기 언론보도를 접하면서 세무사로서 심한 자괴감과 더불어 안타까움을 느끼게 된다.
일부 조세언론 보도를 보면 ‘임시총회결의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이 제기됐다고 마치 세무사회가 사달이라도 날듯이 대서특필됐을 뿐만 아니라 지난 3.5. 임시총회에서 지방회원들의 편익을 제고하기 위하여 통과된 지방회별 순회투표는 할수 있도록 하는 회칙개정안을 10여명의 전 현직 회직자가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에 회칙개정안을 승인해주지 말라고 진정서를 제출했다느니, 또는 접대비 등에 대한 사용처를 조사해 달라는 특별감사 진정서를 제출 했다는 등의 보도들로 마치 세무사회가 난리가 난양 회원들을 염려하게 하였다.
이러한 세무사업계 분란의 중심그룹을 분석해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된다. 소송이나 진정서를 가리지 않고 세무사업계가 내분에 휩싸인 것처럼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인물들과 그룹들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이다. 회원들은 그들을 친 더존파라고 생각한다. 보다 엄격하게 말하면 정구정 회장 흡집내기를 통하여 반사이익을 도모하려는 일부 그룹이 있지만, 친 더존 전·현직 일부 회직자가 주축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렇다면 이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첫째는 1만 세무사들의 염원인 세무사회 소유 회계프로그램을 확보한 정구정 회장이 재집권하여 세무사회가 독자적인 회계프로그램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에서 더존 프로그램을 퇴출하고 세무사회가 개발한 프로그램 케이랩이 확고하게 정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구정 회장의 불출마를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대외적으로 마치 세무사회가 심각한 문제가 있는 양 호도하여 정구정 회장의 대외업무추진력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누워서 침을 뱉는 형국이다. 세무사회장의 위상이 추락하면 대외업무를 추진하는데 장애를 초래한다. 그리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원들이 부담하게 된다.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는 것일까? 설마 특정 프로그램회사의 사주를 받은 것은 아닐 것이라 믿고 싶다. 아무리 양식이 없기로서니 회원과 회의 위상을 깎아 내리면서까지 특정 프로그램회사의 이익을 위해 일 잘하고 회원들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회장을 반대하기 위한 깃발을 들지는 않았으리라 자위해본다.
언론에 보도된 이들의 억지주장을 보면 말문이 막힐 지경이다. 일례로 회장직무수당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8,000만 원은 회가 대납하지 않았는데도 회가 대납했다고 허위사실을 주장하며 감사를 해달라고 했다.
이미 알만한 회원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 임원(회장)수당은 과거 회장판공비(업무추진비) 등으로 지급되던 금액을 조용근 전 회장이 2009년도에 판공비와 회장업무추진비를 없애고 이를 회장직무수당으로 전환하여 회장에게 지급하고 있으며 이는 총회에서 승인된 금액이다.
2009년도에 조용근 전 회장이 회장판공비와 업무추진비를 임원(회장)수당으로 전환한 것은 23대 회장을 역임하였던 정구정 회장이 역대회장들처럼 예산회계규정과 세무사회 관행에 따라서 지급증에 의하여 지출한 회장판공비와 업무추진비 사용금액을 2003년 당시 모 회원이 이를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횡령한 것으로 몰아서 정구정 회장을 횡령혐의로 2004년도에 고발한 사건 때문이었다.
세무사회장이 직무를 수행하려면, 특히 법 개정을 하려면 대내외적으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야하고 그 과정에서 일일이 증빙을 받을 수 없거나 사용처를 밝힐 수 없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이를 자유롭게 지출하라고 총회에서 승인해 준 판공비(업무추진비)를 가지고 세무사회 예산회계규정과 관행을 무시하고 고발한 것은 회원들에게는 충격이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2009년 총회에서 회장이 판공비의 사용처를 밝히지 않았다고 추후에 또다시 고발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하여 판공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지출되던 금액을 임원(회장)수당으로 전환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총회에서 의결한 바 있다.
특별감사를 주장하는 임원수당 항목은 원천징수 대상항목으로 예산책정액 2억원 안에는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등 약 7,000여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 다시 말해 총회에서 승인받은 임원수당 2억원 중 소득세 등 7,000여만 원을 제한 1억 3,000여만 원을 대외활동 업무추진비로 사용한 것이다.
세무사라면 누구나 예측 가능한 내용이다. 한마디로 갑근세 등 8,000여만 원을 세무사회가 대납했다는 내용은 있을 수 없는 일로 전혀 사실과 다른 허위이다.
이렇게 엄연한 사실을 가지고 흠집 내기를 지속하여 세무사업계가 마치 대 분란에 휩싸인 것처럼 외부에 비쳐진다면 누가 세무사회를 도와주겠는가? 세무사회는 공익단체이기 이전에 세무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익단체이다. 접대처를 공개하라는 주장을 듣는다면 누가 세무사회 회직자와 식사 한 끼라도 하겠는가.
상황이 이렇게 되면 누가 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가. 곰곰이 따져보자. 회장이 대외업무를 할 수 없으면 앞으로 제도개선이나 타 자격사의 도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가 없게 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그 피해는 회원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업무영역을 획기적으로 넓히고 50년 숙원인 공인회계사에 대한 자동자격을 폐지하고 세무사도 재무진단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도개선에 있어 가장 돋보인 능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한 정구정 회장의 출마를 막아서 득을 얻고자 함은 누구일까?
최근 회원게시판을 보면 우려할만한 조짐들이 보인다. 외부의 영리기업인 더존에서 한국세무사회 게시판을 감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설마 이들이 세무사회 내분의 배후가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게 된다.
기업은 영리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회원들은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회원 전체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설령 자신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더라도 보다 회원 전체의 이익과 미래를 막아서는 안 된다.
한국세무사회는 우리 1만 명의 회원 모두가 함께 타고 가는 배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1만 회원이 탄 배에 구멍을 내는 일만은 안 된다. 세무사의 명예를 지키는 방법을 찾는 회원의 화합과 단합, 그리고 내부결속이 절실하다.
※ 위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무사신문 제604호(2013.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