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세신고는 하고 세금은 내지 않았을 때 세무당국이 신고한 세액을 납부하도록 안내한 ‘무납부고지’는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다는 국세청의 결정이 나왔다
국세청은 1일 A씨가 ‘세무당국에서 고지한 소득세를 납부할 수 없다’며 제기한 국세심사청구에 대해 "소득세 무납부고지는 신고에 의해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징수처분일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된다”며 “소득세를 비롯해 법인세, 부가세, 특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교육세 또는 교통세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에 세액이 확정된다”고 설명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