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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6722]
종합부동산세에 농어촌특별세 20% 추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 납세자들은 종부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 종부세를 1000만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은 현금이 아닌 토지나 주택 등 현물로 세금을 납부하는 물납이 허용된다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 등에 의하면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가 도입되면 종부세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추가 부과하는 내용의 관련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아파트, 공시지가 6억원 이하 나대지와 40억원 이하의 사업용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종합토지세액이 500만~1000만원이면 세액의 1%, 1000만원 이상이면 초과분에 대해 15%를 농특세로 부과하고 있다.

 

제 402호 (2004.12.1)

 [조회: 6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