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회사 주식 100주를 100만원에 매수했으나 99%인 99주가 무상감자돼 남은 1주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한 주식취득가액은 실제 매수가격인 100만원으로 해야한다는 재정경제부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재정경제부는 최근 “상장법인 주식 대다수가 무상감자된 상태에서 잔여주식을 매도한 A씨가 취득가액 계산방법에 대해 질의해 오자 이와 같은 예규를 마련해 회신해줬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유권해석(재정경제부 재산-1495. 2004. 11.10)에서 "주식양도소득을 계산할 때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 당해 주식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계산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라고 회신했다.
현행 소득세법에서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은 ▲취득원가(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하되 부당행위계산에 의한 시가초과액 제외) ▲소유권확보를 위한 소송·화해비용(필요경비에 산입된 것 제외) ▲약정에 따라 취득원가에 붙여 지급하는 이자 등을 합해 계산한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