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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역외탈세 전액 환수·국세청 추적권' 추진
[2013-05-28 연합뉴스]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28일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 탈세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세범 처벌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내기도 한 이 의원은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불법으로 빼돌린 자금은 전액 국고에 환수하고, 최대 징역 10년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또 역외 탈세를 국내외와 연계해 정밀 검증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 추적권을 주고, 국고로 환수한 불법 자금은 복지 재원에 사용하도록 사용처를 명시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원은 자신의 트위터에서 "기업이나 기업인이 해외로 돈을 빼돌려 탈세를 한다면 용서할 수 없다"면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과 기업인의 부도덕한 탈세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용납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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