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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조세피난처 탈세 악용에 철퇴 가해야"
[2013-05-28 연합뉴스]
"김영란법' 내용 강화 가능성도 시사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28일 재계의 '역외탈세' 논란과 관련, "조세피난처를 탈세에 악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철퇴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행위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제 발전을 저해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탈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 추징,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면서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당정 간에도 긴밀히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세피난처 투자를 모두 역외탈세로 단정할 수 없는 만큼 세정당국도 명확한 사실 관계를 확인해 조치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에 앞서 오전 SBS 라디오에 출연, 이른바 '갑(甲)의 횡포' 방지를 위한 집단소송제 도입 검토 움직임에 대해 "모든 관계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는 데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때 약속한 것은 담합 등 몇 가지 정형화된 사유에 대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라며 "공약은 반드시 실천하겠지만 그 이외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히 검토해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누더기 입법' 논란에 휩싸인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과 관련, "기본적으로 고위공직자는 금품과 관련된 일에는 관여돼선 안 되며 뇌물 여부를 떠나 청렴함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김영란법'의 강화 가능성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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