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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56]
"경매낙찰, 보름 내 받아야 취득세 감면"
[2013-05-28 연합뉴스]

 

 

다음달 취득세 감면 조치 종료를 앞두고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앞으로 보름 내 낙찰을 받아야 한다.

28일 경매정보업체 지지옥션에 따르면 경매 절차는 통상 보름 정도 소요된다.

경매는 10%의 보증금을 내고 낙찰을 받으면 7일간의 매각허가결정 기간과 7일간의 허가확정 기간을 거쳐야 잔금납부 기간이 통지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최소한 6월 10∼13일 중 낙찰을 받아야 다음달 말 끝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잔금납부기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않고 법원에 직접 가서 수령하면 시일을 앞당길 수 있다.

강은 지지옥션 팀장은 "경매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잔금납부는 경매 절차에 필요한 2주 후에나 가능하다"며 "경매로 집을 사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입찰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조회: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