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카니발 등 승합차가 내년부터 승용차로 분류되면서 자동차세가 급증하자 7~10인승 승합차 운전자의 세부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지난달 22일 재정경제부에 의하면 정부는 7~10인승 승합차의 자동차세가 내년에 최대 5~6배나 급증하는 것에 대한 조세저항을 우려, 세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검토해 연말부터 업계와 관련 연구기관 등을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뒤 필요한 경우 내년 초 지방세법을 개정키로 했다
또 경유차량에 대해 별도의 세금기준을 마련하는 방안과 배기량이 아닌 차량가격에 따른 세제개편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지금까지 7~10인승 자동차는 승합차로 분류돼 자동차세가 일괄적으로 한해 6만5000원에 불과했으나 지난 2000년 세법 개정에 따라 내년부터는 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세부담이 한꺼번에 지나치게 늘어나지 않도록 내년에는 늘어나는 세금의 33%를, 오는 2006년에는 66%를 부과한 뒤 2007년에는 승용차와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 경우 2972㏄급 9인승 스타렉스는 당장 내년에 세금이 33만7000원으로 5배 이상 오르게 되고 2007년에는 지금의 10배가 넘는 85만원이 부과된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