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사회ㆍ경제
 [조회: 1066]
노사정, 시간제 일자리 확대·임금피크제 합의
[2013-05-30 연합뉴스]
공공기관 정원 3% 이상 청년 신규 채용
근로시간 단축·대기업 고임금자 임금 인상 자제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로드맵에 포함될 핵심 정책인 시간제 일자리 확대와 정년 60세 연장을 위한 임금피크제 도입,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에 노사정이 합의했다.

장시간 근로 관행을 개선해 근로시간을 줄이고, 대기업은 고임금을 받는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비정규직·협력사 근로자의 처우를 개선키로 했다.

또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계속 확대키로 했다.

문진국 한국노총 위원장,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 등 노사정 대표들은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노사정 일자리협약'을 체결했다.

노사정은 협약에 따라 시간제 일자리와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대폭 확충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 공무원을 대상으로 양질의 시간제 근로를 확대하고, 직무컨설팅 등을 통해 공공·민간 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할 방침이다.

정년 60세 연착륙을 위해 임금피크제, 임금구조 단순화를 추진하는 한편 직무·성과 중심으로 임금 체계를 개편하기로 합의했다.

노사는 이를 위해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60세 정년제 의무화 이전에 정년을 맞는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공조키로 했다.

미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장시간 근로 단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되 이에 따른 근로자의 임금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생산성 향상, 직무 재설계, 인력배치 전환 등에 협력할 계획이다.

대기업은 각자 실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고임금 임·직원의 임금 인상을 자제하고 인상분의 일정 부분을 비정규직·협력기업 근로자의 처우 개선에 활용할 방침이다.

또 2015년까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대기업은 고용형태 공시제 시행을 계기로 정규직 채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2016년까지 공공기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고, 대기업은 청년 채용을 계속 확대할 방침이다.

노사정은 이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규제 합리화, 세제 지원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조회: 1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