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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886]
조세피난처 법인 85%가 해운업…'화이트리스트' 분류
[2013-06-04 연합뉴스]
"해운업 배 한척당 역외법인 하나 구조…'탈세 연루' 신중 접근 필요"


 

 

대기업집단이 조세피난처에서 운영중인 역외펀드 85%가 해운과 관련된 특수목적법인(SPC)으로 대부분이 '화이트 리스트'로 분류된 파나마에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탈세 목적일 것이라는 외부 추정과는 달리 상당수가 투자나 자원개발 목적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기업 경영평가업체 CEO스코어에 따르면 국내 30개 그룹 가운데 파나마, 케이먼제도, 버진아일랜드 등 7개 조세피난처에 종속법인을 설립한 대기업 그룹은 16개이고 종속 법인은 281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의 폭로로 이들 해외법인 전체에 대해 탈세와 비자금 조성 의혹이 확산되는 것과 달리 이들 법인 가운데 84.7%가 선박금융 및 해상운송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선박금융이 224개(79.7%), 해양운송이 14개(5.0%)로 해운업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지주회사 18개 (6.4%), 투자법인 7개(2.5%), 해외자원개발 법인 3개(1.1%)였다.

지역별로도 이들 법인의 85.8%가 파나마에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고 있다.

이는 해운사들이 SPC 방식으로 선박을 취득하거나 빌려서 운용하기 때문이다. 해운사는 배를 건조하거나 용선할 때 자금을 단독으로 대지 않고 금융사(대주사)의 투자를 받아 운용하는데 이때 투자한 해외 대주사들은 거의 예외없이 SPC를 설립해 진행한다.

이 때문에 STX, 한진, SK 같은 해운사들이 배 한 척을 취득하려면 자동으로 SPC 하나를 설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된다.

SPC 방식을 운용하면 대주사는 해운사가 부도 등 위기에 처했을 때도 선박이 다른 채권자에게 담보로 넘어가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고, 해운사도 선박을 직접 구매할 경우 지게 될 각종 재무적 리스크를 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실제로 STX는 파나마에 설립한 선박금융 관련 SPC가 94개에 달해 대기업 그룹 중 가장 많았다. 2위는 79개 법인을 설립한 한진그룹, 3위는 59개 법인을 설립한 SK그룹이다. 한진과 SK는 둘 다 자회사인 한진해운과 SK해운을 통해 파나마에 각각 77개와 51개의 선박금융 관련 종속법인을 보유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그룹은 조세피난처에 13개 지주회사를 설립해 운영하고 있고, 동국제강[001230](6개), 현대중공업[009540](5개), 현대그룹(5개) 등이 뒤를 잇고 있다.

이들 그룹이 대거 역외법인을 설립한 파나마는 과거 조세회피지역으로 낙인찍혀 있었지만 지난해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블랙리스트에서 이름이 빠지고 '국제적으로 합의된 세금 표준을 구현하는 국가'를 지칭하는 '화이트 리스트'에 올랐다.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 중에는 그룹 계열사 소속인 곳도 적지 않았다.

LG전자[066570]는 파나마에서 판매·서비스·컨설팅 법인 3개사를, 삼성전자는 판매·컨설팅 법인 2개사를 설립해 운영 중이다. 포스코는 파나마에 엔지니어링·구매·건설법인 1개사, 케이먼제도에 서비스 관련 1개사를 설립해 운영중이고, SK와 효성은 각각 연구개발법인 1개사와 변압기 제조법인 1개를 케이먼제도에 두고 있다.

박주근 CEO스코어 대표는 "최근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법인들을 탈세와 연관짓는 분위기가 팽배한데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며 "이들 해외법인도 국세청과 금감원 등에 운영 내용을 신고하고 현지법인 발생 소득도 국내 세법에 따라 이미 과세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해외법인을 모두 탈세범으로 몰기보다는 공시도 제대로 하지 않고 몰래 종속법인을 운영하는 불투명한 기업과 개인을 우선적으로 솎아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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