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조세뉴스
 [조회: 1569]
"압류 풀어달라" 세무서 주차장서 기업인 분신
[2013-06-04 연합뉴스]

 

 

체납한 세금 때문에 공사대금을 압류당한 중소기업인이 세무서 주차장에서 분신했다.

4일 오전 7시 30분께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중앙동 마산세무서 주차장에서 도장업체를 운영하는 김모(55)씨가 자신의 몸에 시너를 끼얹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누군가 옷을 벗고 분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중부경찰서 완월지구대 경찰관이 순찰차에 비치된 소화기로 급하게 불을 껐다.

온몸에 2도 화상을 입은 김 씨는 부산의 화상전문 병원으로 이송됐다.

김 씨는 이날 혼자서 시너를 넣은 18ℓ짜리 플라스틱 기름통을 세무서로 들고 가서 분신했다.

김 씨의 집에서는 "압류 때문에 힘들다"는 내용의 메모가 발견됐다.

김씨는 수년전 부가가치세 7천400여만원을 납부하지 못했고, 세무서는 지난 5월 초순에 김씨가 2개 업체에서 받을 공사대금을 압류조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김씨는 한차례 이 문제로 전화상담을 했고 지난달 21일에는 세무서를 직접 찾아가 압류 해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서 측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체납 세금에 대한 압류를 했다"며 "김 씨가 해제요청을 했으니 법 규정상 해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부를 납부한 뒤 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회: 15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