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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 탈세 제보 포상금 올린다
[2013-06-04 연합뉴스]
국세기본법 시행령안 등 오늘 국무회의 의결



 

 

지하경제를 양성화하기 위해 정부가 탈세 제보 포상금과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을 올린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포상급 지급률을 높이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안은 현재 조세 범칙행위와 조세 탈루행위로 구분된 탈세 제보 포상금 지급 기준을 일원화하고 포상금 지급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포상금 지급률은 탈루 세액 5천만∼5억원의 경우 기존 5%에서 15%로, 5억∼20억원은 기존 3%에서 10%로, 20억원을 초과하면 기존 2%에서 5%로 각각 올라간다.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률 또한 ▲2천만∼2억원은 15%(종전 5%) ▲2억∼5억원은 10%(종전 3%) ▲5억원 초과는 5%(종전 2%) 등으로 상향된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시계·귀금속 소매업, 포장이사운송업, 실내건축업, 맞선주선·결혼상담업, 관광숙박시설 운영업, 운전학원, 피부미용업을 추가하고 의무발행업종을 운영하는 모든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심의·의결된다.

정부는 또 이날 회의에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 등 10건의 법률공포안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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