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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고위공직자 역외탈세' 최고 무기형 추진
[2013-06-04 연합뉴스]
별도 처벌규정 신설…포털세액 5배 이하 벌금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3일 고위공직자가 국제거래를 통해 조세를 포탈하면 최소 5년에서 최고 무기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은 고위공직자에 대한 별도 처벌 규정을 신설한 것이 골자로, 고위 공직자에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공무원, 법관·검사, 교육감, 청와대 비서관 등이 포함된다.

이 의원은 아울러 현행 '조세범 처벌법'에 역외 탈세 규정을 신설, 국제거래에서 사기를 포함한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포탈세액의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 조세 포탈을 목적으로 빼돌린 자금 전부를 국고로 환수토록 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국세청의 역외 탈세 추적권한을 강화하는 법률안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2010년 현재 우리나라와 조세피난처 사이의 외화도피 또는 불법자금 혐의가 있는 자금은 약 13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특히 고위공직자는 더 높은 수준의 청렴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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