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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61]
골프회원권 기준시가 9.1% 인하
남부CC 골프회원권 7억3500만원 최고가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1년 4개월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국세청은 12월부터 전국 135개 골프장, 257개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직전 고시일인 지난 8월 1일보다 평균 9.1% 하향 조정한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가 내려간 것은 지난해 8월 1일(0.5%) 이후 처음으로 경기침체를 반영한 것이다. 골프회원권 기준시가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과세기준으로 사용된다

 

김광정 국세청 재산세과장은 “골프장 기준시가는 매년 2월과 8월에 정기적으로 고시해왔으나 최근 실거래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해 당초예정보다 2개월 앞당겨서 수정 고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기준시가의 수시 고시는 정기고시제가 시행된 98년 이후 처음이다

 

기준시가가 수정 고시된 257개 회원권 중 169개는 하락, 83개는 보합, 5개는 상승했다.

 

기준시가 최고액은 남부 7억3500만원, 이스트밸리 6억7500만원, 렉스필드CC 5억2200만원 순이다.

 

제 402호 (2004.12.1)

 [조회: 1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