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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임시총회에서 가결한 회칙개정안 승인
지난 3. 5. 임시총회서 참석회원 70.8% 찬성으로 개정
임원선거 지방회별 순회투표 반대 명분 사라져

세무사회가 지난 3. 5. 임시총회에서 참석회원 70.8%의 찬성으로 개정한 ‘한국세무사회 회칙 개정안’을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 임원선거의 지방회별 순회투표가 예정대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게 됐다.
이번 기획재정부의 회칙개정안 승인은 지난 3. 5. 임시총회에서 회원들의 총의로 회칙개정안이 가결되었으나 송춘달 회원과 역대세무사회장 등 10여명의 전현직 회직자가 “지난해 개정된 회칙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시 이전 규정으로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회칙개정안을 승인하지 말아달라고 진정서를 접수하는 관계로 기획재정부가 회칙개정안의 의결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투개표를 담당한  위원 등을 전방위적으로 실지조사를 벌여서 회칙개정절차에 문제가 없는 것이 확인되자 승인했다.
한편 지난 3. 5. 임시총회에서 세무사미래포럼 등 일부회원들은 정구정회장은 지방회원들에게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어서 “지방세무회별로 순회투표를 실시할 경우 정구정 회장에게 유리하다”며 회칙개정안을 반대했었다.

 

세무사신문 제605호(20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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