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무법인 오늘’의 장OO 세무사(47기, 32세)가 제기한 개정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에 대해 ‘기각결정’을 하여 세무사회가 승소했다[관련기사 판결문 12면 참고].
장OO 세무사(47기, 32세)는 지난 5. 14. 이사회에서 개정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서 소견발표시간을 축소하고 소견발표가 끝나기 전에 투표를 허용한 것은 회원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은 후보에게는 불리한 것이라는 이유를 들어 개정된 임원선거관리규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세무사회는 세무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회칙이나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 바,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단체 내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자치규범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권 또는 피선거건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에 이르지 않는 한 함부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장OO 세무사가 제기한 항목별 효력정지가처분 주장에 대해 합당한 이유가 없다며 모두 기각했다.
그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소견발표 시간을 축소한 것은 공정선거와 피선거권을 극도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무효라는 원고측 주장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견발표 시간을 축소했다 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다거나 입후보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며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선거운동을 위한 문자발송 제한 ▲본 등록 이후의 언론인터뷰 금지 등에 대한 무효 주장에 대해서도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므로 무효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장OO 세무사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장OO 세무사에게 변호사 비용 등 소송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예정이다.
한편 정구정 회장은 ‘정구정의 3선 재선’을 저지키 위해 일부 회장 출마예상자가 사실과 다른 유인물을 발송하는 것에 유감을 표시했다.
세무사신문 제605호(20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