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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세무사회소식>회무
 [조회: 1980]
세무사회, 더존이 회원들 민형사 고소하면 세무사회가 법률지원
위협성 전화 받거나 내용증명 받았을 경우 세무사회에 신고해 달라고 통지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더존으로부터 회계프로그램 사용 등에 대한 불만사항을 토로했다가 민형사상 고소를 당할 경우 해당 회원에게 세무사회 차원에서 법률적인 지원을 한다.
최근 세무사회 홈페이지 회원게시판에 더존 회계프로그램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서비스에 대한 불만 등을 토로하는 글을 올렸다가 더존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법적대응을 하겠다는 위협을 받고 있는 회원들의 피해사례가 세무사회에 접수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회 차원에서 회원들을 지원할 방법을 강구한 것이다.
특히, 회원들만 [로그인] 해서 열람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회원전용게시판의 내용이 더존측에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에 대해 회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세무사 신문 제604호(2013. 5. 16자) 20면 참고]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세무사회가 시행하고 있는 국가공인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용 회계프로그램으로 케이랩을 개발한 후 올해부터 전산세무회계자격시험을 ‘케이 렙’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는 한편 “‘케이 렙’의 우수성이 입증되어 더존 프로그램으로 시험을 실시할 때 보다 응시인원이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특히 “금년 2. 20. 세무사회가 소유권을 인수한 ‘세무사랑2’에 대한 회원들의 전환가입신청도 최근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의 독자적 회계프로그램 구축을 방해하려는 세력에 대하여는 절대 좌시할 수 없는 것이며,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회원들을 압박하는 더존 측의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더존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처하고자 더존측으로부터 내용증명을 받은 회원들이 있을 경우 지체없이 세무사회에 그 내용을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회원게시판에 더존 회계프로그램의 문제점이나 개선사항의 내용을 올렸다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게시글에 대해 법적인 대응하겠다는 내용의 전화를 받거나 내용증명을 받을 경우, 관련내용을 ‘피해사례 신고서’에 작성해 세무사회로 접수하면 된다.
또한, 회계프로그램을 활용해 작업한 회계데이타를 사용자의 허락 없이 비밀번호를 부여해 사용을 제한다거나 ‘세무사랑2’ 등 다른 회계프로그램에서 열어볼 수 없도록 잠금장치를 한 행위 등에 대해서도 피해사례로 신고하면 된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더존 측으로 부터 고소당할 경우 세무사회 고문변호사를 통해 해당 회원에게 법률적인 지원을 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05호(2013.6.3.)

 [조회: 19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