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무사회소식
 [조회: 1685]
세무사회 선관위, 불법적인 설문조사 강력 대처키로
회원 동의없이 휴대폰번호 수집하여 실시하는 설문조사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세무사회, “설문조사 응답내용이 의뢰인에게 제공되어 누구 지지했는지 밝혀진다” 밝혀


세무사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학용)는 최근 회장입후보 예상자가 회원들을 상대로 선거와 관련된 설문조사를 한 행위에 대해 엄중히 경고하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금지된 선거운동에 대해선 강력히 대처키로 했다.
지난 29일 제28대 세무사회장 입후보 예상자가 리서치 회사에 의뢰해 전회원을 대상으로 회장 선거에 입후보가 예상된 일부 회장후보자들의 가상대결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해 파문이 일고 있다.
서울지역의 한 회원은 소득세 신고업무로 가장 바쁜 시기에 휴대폰에 걸려온 전화를 받고 황당해 했다. 이달 말에 실시되는 제28대 임원선거에서 회장입후보자들끼리의 가상대결에 대한 설문조사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회원은 세무사회 선관위에 전화를 걸어 “소득세 신고로 정신없는데 이렇게 개인의 휴대폰으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이 선거운동에 위반되는 행위 아니냐”며 “리서치 회사에서 내 핸드폰 번호를 어떻게 알고서 설문조사를 하는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리서치 회사를 통한 ‘입후보자 가상대결’ 설문조사가 실시된 것과 관련해 설문조사를 의뢰한 입후보자 예상 회원에게 엄중 경고하고, 전회원을 대상으로 불법적인 방법으로 회원 휴대폰번호를 수집하거나 수집한 회원의 휴대폰번호를 제3자에게 제공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하는 행위는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회원들이 설문조사에 응하게 되면 설문조사 내용이 리서치 회사의 분석자료로 기록돼 설문을 의뢰한 의뢰인에게 어느 회원이 누구를 지지하였는지를 제공하므로 설문조사에 대한 비밀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밝히며 회원들은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말 것을 안내하는 문자를 발송했다.


세무사신문 제605호(2013.6.3.)

 [조회: 16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