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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1840]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기각(결정)문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 5. 30. 장재혁 회원이 지난 5. 14. 세무사회 이사회에서 개정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에 대해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 이에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서울중앙법원의 판결(결정)문을 전재한다. <편집자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
결    정

 

사  건 : 2013카합1103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인 : 장 O O
        OOO OOO OOOOOOOOO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O 담당변호사 조○○, 김○○

피신청인 : 한국세무사회
          서울 서초구 서초동1497-16
          대표자 정구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한(유) 담당변호사 송○○, 김○○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 신청인의 2013. 5. 14.자 이사회에서 의결한 개정 임원등선거관리규정 중 별지1 목록 기재규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이    유
1. 사안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소명된다.
가. 피신청인은 세무사 직무의 지도·감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세무사법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회원이다.
나. 2013.5.14. 개최된 피신청인이 이사회에서 임원등선거관리규정(이하 ‘선거규정’이라 한다)을 개정하는 내용의 결의가 이루어졌다(이하 위와 같이 개정된 선거규정을 ‘개정 선거규정’이라 한다).
다. 한편, 피신청인의 회장, 부회장, 윤리위원장, 감사를 선출하는 제28대 임원선거(이하 ‘이사건 임원선거’라 한다)가 2013 .6.경에 실시될 예정이다.

2. 판 단
가. 쟁 점
신청인은 개정 선거규정 중 별지1 목록 기재 각 조항이 무효라는 이유로 그 효력 정지를 구하고 있는바(이에 따라 이 사건 임원선거에는 개정 전 선거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하에서는 신청인이 주장하는 각 조항별로 그 무효 여부를 판단하기로 한다(위 각 조항의 개정 내용은 별지2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나. 판단의 전제
피신청인은 세무사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그 내부 운영에 있어서 회칙이나 다수결에 의한 자치가 보장되어야 하는바, 피신청인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선거관리규정은 단체 내부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일종의 자치규범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거나 선거권 또는 피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는 등에 이르지 않는 한 함부로 무효라고 할 것은 아니다.

다. 개정 선거규정 제7조 제1항(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조항)의 무효 여부
1) 신청인의 주장
개정 선거규정 제7조 제1항은 예비후보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다가 위 조항의 내용을 회칙 제22조 제4항, 선거규정 제7조의2 제2항의 내용과 결합하면 예비후보 등록 시 회장으로 입후보하였던 자가 본등록 시 상대 후보자의 부회장으로 입후보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예비후보자 사이의 사후연대가 불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위 조항은 선거의 공정과 자유를 침해하고 예비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개정 선거규정 제7조 제1항은 개정 전 선거규정과 달리 회장 예비후보 등록 시 연대입후보 부회장도 함께 등록해야 함을 정한 것인바, 이러한 내용만으로 회장 예비 후보자에게 불필요한 의무를 부과한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회칙 제22조 제4항은 ‘회장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자는 선출할 부회장 입후보자 2인과 연대하여 본회에 후보자등록을 해야 한다. 연대하여 입후보한 부회장 후보자가 선거 전에 사망 또는 입후보 사퇴를 한 경우에도 이미 등록된 후보로 선거하고 새로 선출된 회장이 추천한 자를 부회장으로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선거규정 제7조의2 제2항은 ‘임원등 선거에 입후보하는 자는 1개 직위에 한하여 입후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개정 선거규정 제7조 제1항과 위 회칙 제22조 제4항, 선거규정 제7조의2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개정 선거규정 제7조의 제1항이 신설됨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예비후보자 사이의 사후연대가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오히려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의 선거관리위원회는 2011.1.4. 개정 전 선거규정에 관하여 ‘예비후보자 등록 시 연대후보자도 등록해야 하고, 다만 본등록 시 연대입후보자는 교체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한 사실이 소명되므로(소을 제1호중 제1면), 개정 선거규정 제7조 제1항은 위 유권해석을 선거규정에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한편, 개정 선거규정 제7조 제1항 항에서도 신청인이 주장하는 예비후보자 사이의 사후연대가 가능하다고 볼 여지도 있다). 따라서 위 조항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라. 개정 선거규정 제9조 제4항, 제13조 제14조의2 제2항(별지1 목록 제3, 9, 10항 기재 조항)의 무효 여부
1) 신청인의 주장
개정 선거규정 제9조 제4항은 입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을 지나치게 축소하였고, 개정 선거규정 제13조, 제14조의2 제2항은 소견발표가 종료되지 않았음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소견발표를 형해화시킴으로써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은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가) 소견발표 시간의 축소에 관하여
개정 선거규정 제9조 제4항의 내용에 따르면, 회장 후보자의 소견발표 시간을 개정 전 15분에서 7분으로 축소하고, 윤리위원장 및 감사 후보자의 소견발표시간을 개정 전 8분에서 5분으로 축소하였는바, 소견발표 시간이 위와 같은 정도로 축소되었다고 하여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한다거나 입후보자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 선거규정 제9조 제4항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나) 소견발표와 투표 시기에 관하여
개정 선거규정 제13조, 제14조의2 제2항의 내용에 따르면, 개정 전 선거규정과 달리 소견발표가 진행 중인 때에도 선거권자가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선거권자가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를 청취하고 투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소견발표를 청취하지 않고도 투표를 할 것인지 여부는 선거권자의 투표 방법의 자유에 해당하는 문제이고, 선거권자로 하여금 그 투표 전에 입후보자의 소견발표를 청취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개정 내용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침해하고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및 유권자들의 선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개정 선거규정 제13조, 제14조의2 제2항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마. 개정 선거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 제7조의3 제6항(별지 목록 제2, 4항 기재 조항)의 무효 여부
1) 신청인의 주장
개정 선거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는 입후보자가 직접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식만을 허용하고 있는바, 이는 선거운동의 주체가 아닌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도록 하는 셈이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자메세지 내용을 사전검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를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개정 선거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1호의 내용에 따르면, 입후보자가 직접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대신에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10회에 한하여 허위사실과 상대방 비방 내용 등이 포함되지 않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게 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은 허용하고 있다. 이는 입후보자로 하여금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문자메세지를 발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허용하는 것이므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운동의 주체가 된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나아가, 위 조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문자메세지의 내용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러한 사전제한은 문자메세지 내용이 허위사실과 상대방 비방 내용인 경우에 한하므로 선거의 공정성과 자유가 침해될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개정 선거규정 제7조의3 제6항은 휴대전화 문자전송비를 공탁금에서 공제할 선거비용으로 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바. 개정 선거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3호, 부칙(2013. 5. 14.) 제2조 전문(별지1 복록 제5, 12항 기재 조항)의 무효 여부
1) 신청인의 주장
개정 선거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3호는 피신청인의 본회 또는 지방회에 기부하거나 이를 약속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허용하고 있고, 부칙(2013. 5. 14.) 제2조 전문은 위 개정 조항을 이 사건 임원선거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는 회원에 대한 금품 제공을 선거운동으로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2호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입후보자들의 금풍제공을 통한 선거운동을 용인하는 셈이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므로 무효이다.
2) 판단
개정 선거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개정 전 선거규정과 달리 피신청인의 본회 또는 지방회에 기부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또는 당선을 전제로 기부금품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허용하고 있고, 부칙(2013. 5. 14.) 제2조 전문에 의하면, 위 개정 조항을 이 사건 임원선거에도 소급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기록의 의하면 선거규정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회원에게 금전, 물품, 향응 등의 제공을 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 사실이 소명된다.
그러나 입후보자가 피신청인의 본회 또는 지방회에 기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수익자는 단체인 피신청인의 본회 또는 지방회 그 자체라는 점에서, 입후보자가 직접 선거권자인 회원들에게 기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특정 회원들로 구성된 임의단체에 기부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와는 달리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위 조항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사. 개정 선거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5호, 부칙(2013. 5 14.) 제2조 후문(별지1 목록 제6, 12항 기재 조항)의 무효 여부
1) 신청인의 주장
개정 선거규정 제9조의2 제2항 제5호는 언론과 인터뷰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고, 부칙(2013. 5. 14.) 제2조 후문은 위 개정 조항을 이 사건 임원선거의 본등록 이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입후보자가 선거권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거의 박탈하는 것인데다가, 현직 임원인 입후보자가 평소 인지도를 높일 기회가 많았던 점과 비교하여 볼 때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은 무효이다.
2) 판단
개정 선거규정 제9조의2 제2항 25호, 부칙(2013. 5. 14.) 제2조 후문에 의하면 면, 개정 전 선거규정과 달리 이사건 임원선거의 본 등록 이후부터는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행위를 선거운동으로 금지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위 각 조항이 입후보자의 피선거권을 박탈하거나 현직 임원인 입후보자와 비교하여 볼 때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각 조항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아. 개정 선거규정 제11조 제3, 4항, 제14조의5 제1항(별지1 목록 제7, 8, 11항 기재 조항)의 무효 여부
1) 신청인의 주장
개정 선거규정 제11조 제3, 4항, 제14조의 5 제1항은 미투표용지를 보관하지 않고 즉시 파쇄 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는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없애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여 무효이다.
2) 판단
개정 선거규정 제11조 제3, 4항, 제14조의 5 제1항에 의하면, 개정 전 선거규정에서 지방세무사회로 송부된 투표용지 중 사용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본회로 송부하고, 본회가 이를 30일간 보관하도록 규정한 것과 달리 이를 즉시 파쇄 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사용되지 않은 투표용지를 파쇄 하는 경우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오히려 사용되지 않은 무표용지를 파쇄하더라도, 사용된 투표용지와 그 관련 대장을 보관하는 등으로 부정 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대체적인 수단이 충분히 존재할 수 있다고 보인다.(신청인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부정선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기 위해서는 미투표용지를 파쇄 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투표용지 교부대장을 훼손하는 행위도 필요하다.) 따라서 위 각 조항을 무효로 보기 어렵다.

자.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신청은 그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5. 30.

재 판 장  판  사   강 형 주
          판  사   이 봉 민
          판  사   이 인 수


세무사신문 제605호(2013.6.3.)

 [조회: 18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