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가 무료로 치료나 수술을 해준 비용은 수입금액과 기부금에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29일 안과병원 원장인 A씨가 “B방송이 특별기획한 ‘소방관 근시안 회복 무료수술’ 지원에 참여하고 불우이웃돕기 차원에서 어려운 환자들을 무료로 치료하거나 수술해 주었는데 총수입금액 계산과 기부금에 어떻게 반영해야 하는지 질의해 와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의사가 무료로 실시하는 치료·수술 등의 의료용역 상당액은 해당 의사의 총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부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제 402호 (2004.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