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가 올해 안에 완공돼 1가구3주택이 됐다면 연내 집을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국세청은 지난달 21일 "재건축 중인 주택이 지난 8월 완공돼 1가구3주택 보유자가 됐는데 올해 재건축주택을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규정을 적용받는지”에 대한 납세자의 질의에 "지난 1월 현재 1가구2주택과 재건축 입주권 1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다른 주택을 새로 사지 않은 상황에서 재건축주택의 완공만으로 3주택자가 됐다면 중과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 투기억제 차원에서 올해부터 1가구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60%의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고, 3년이상 장기 보유하더라도 특별공제(3년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의 10% 소득공제 등)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주택 양도세율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내용
|
보유기간별 양도세율 |
| 1년 미만 |
50% (단일세율)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0% (단일세율) |
|
2년 이상 |
9 ~ 36% (누진세율) |
|
1세대3주택 이상 |
60% (단일세율) |
|
미등기 양도 |
70% (단일세율) |
|
장기보유 특별공제 (소득공제) |
| 3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10% 공제 |
|
5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15% 공제 |
|
10년 이상 보유 |
양도차익의 30% 공제 |
제 402호 (2004.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