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탈세를 방지하려면 단순히 관련법을 묶어 개정안을 만들기보다는 특례법을 제정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의 조수진 실행위원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와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 공동주최로 열린 '역외 탈세, 빈 구멍을 막아라'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서 이같이 주장했다.
조 위원은 ▲납세자의 자진 신고 유도 ▲과세 당국의 정보력 확대 ▲과세 가능 요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특례법 입법을 제안했다.
조 위원은 먼저 "국외자산에 대한 일제 신고 기간을 정해 이 기간 신고자에게 세무조사 등을 면해주는 방식으로 자진 신고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국세청, 관세청 등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각 기관이 인지한 과세 정보를 평상시에도 원활히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조 위원은 아울러 "탈세 여부를 입증하는 책임을 과세관청에서 납세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을 강화할 뿐 아니라 해외 보유 주식, 부동산 등 자산도 신고 대상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토론에 참여한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헌법상 납세자의 적정한 절세권 행사는 보장돼야 하므로 먼저 탈세의 기준을 분명히 정의해야 한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이대순 투기자본감시센터 공동대표는 "유엔 등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 산하에 '다국적금융범죄조사위원회'를 설치해 금융범죄에 대한 상설 국제수사공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TJN) 동아시아 부문 대표는 "역외 송금 시 국내외 금융기관이 실소유주 정보를 당국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