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가 회원들의 노후복지 증진을 위해 2013회계연도 공제기금 적립액을 37억1100만원으로 책정했다.
정구정 회장은 지난해 정기총회에서 회칙개정을 통해 회원들이 은퇴(폐업)하면 지급하게 되는 공제기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회원들이 매년 납부하는 실적회비 납부금액의 30%를 공제기금으로 강제 적립토록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세무사회는 2013회계연도 공제회계 적립액을 총 37억1100여만원으로 책정했다. 적립액 37억1100여만원은 ▲공제기금 수입이자 상당액 17억4200여여만원 ▲실적회비수납액의 30% 19억6800여만원으로 구성된다. 수입이자 상당액은 시중은행권 금리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어 변동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회원들이 납부하는 실적회비 30%의 적립금액은 전년에 비해 무려 14억 1300여만원이 늘어난 수치다.
2012회계연도 공제기금 예상액은 24억4900만원이었다. ▲공제기금 수입이자 상당액 18억9400여만원 ▲실적회비수납금액 적립액 5억5500만원이었다.
공제기금 적립을 위한 실적회비 적립금만을 비교했을 때 2012회계연도 비해 무려 354%인 14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중은행권의 금리가 4%대에서 3%∼2%로 낮아지고 있는 것을 감안 했을 때 회원들이 은퇴후 노후에 대비키 위한 공제기금의 안정적인 확립은 회원들의 노후대비를 위한 필수적인 복지제도이다.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최근 제1금융권 등 시중은행의 예금금리가 점점 낮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회원들이 은퇴(폐업)했을 때 지급하는 노령연금 및 공제기금에 대한 재원을 확충키 위해 실적회비의 30%를 공제기금으로 강제 적립토록 지난해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회원들이 은퇴 후에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세무사를 위한 복지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무사회의 공제기금 제도는 1982년 은퇴회원의 공제연금 지원을 목적으로 공제기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