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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029]
세무사회,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개강…6.14.~6.23.까지 총 40시간 교육
정구정 회장 “성년후견인제도 세무사 업무로 안착시키겠다”

  ▲ 지난 14일 세무사회관 6층 강당에서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 개강식이 열렸다. 정구정 회장이 제1기 양성교육에 참석한 186명의 회원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

세무사 업무영역 확대의 시금석이 될 제1기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이 지난 14일 세무사회관 6층 교육장에서 개강식을 갖고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다.
역사적인 제1기 양성 교육에는 총 186명의 회원이 참여했다.
개강식에서 정구정 회장은 “세무사회는 성년후견인제도가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 영역으로 정착 될 수 있도록 많은 준비를 했다”면서 “특히 내실 있는 교육을 마련키 위해 회원들 눈높이에 맞게끔 커리큘럼을 특화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강사로 모셔왔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정착과 업역 확대를 위해서는 이번 교육에 참가한 1기 회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교육을 성실히 이수해 달라”고 당부의 말을 남겼다.
세무사 성년후견인 양성교육은 총 40시간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과목은 ▲후견제도의 이해 ▲성년후견 및 사회 복지 법규 ▲피후견인의 특성 ▲치료, 요양 및 신상보호 ▲법률행위 대리와 재산관리에 관한 교육 등 크게 5개 영역으로 나눠 짜여졌다.
정동원 연수이사는 “회원 특성을 감안해 세무사들이 잘 아는 재산관리 보다 신상보호, 인권, 사회복지 분야에 더욱 중점을 두고 교육과정을 구성했다”면서 “제1기 교육을 끝내고 난 뒤 만족도 조사를 통해 더욱 세심하게 커리큘럼을 보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세무사회는 지난달 8일 ‘성년후견지원센타’를 개소하고 운영위원회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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