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저금리정책이 장기화됨에 따라 세무사회 공제기금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재 세무사회는 1년 만기 정기예금을 통해 회원 공제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나, 지난해에 정기예금 금리가 3%에 그쳐 이자소득이 크게 감소된 것이다.
지난 2011회계연도 공제기금은 총 463억여원 이었으며, 최고금리를 제시하는 은행에 분산해 정기예금을 예탁하고 있으며 평균 연 4.3%의 이자수익을 올려 19억9천만여원의 운용실적을 올렸다. 그러나 2012회계연도에는 이자수익률이 평균 연 3.68%로 떨어져 2011회계연도 공제기금을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3억여원의 이자수익이 줄어든 셈이다.<표 참조>
이러한 은행권 정기예금 금리 인하 정책은 올해 들어서도 지속되고 있어 최근 정기예금 금리는 연 2%대로 떨어진 상황이다.
세무사회 공제기금은 회원들의 공제복지사업을 수행키 위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회원들의 경조금, 노령연금 등으로 지급되고 있다. 따라서 예금금리 인하가 지속돼 운용수익이 낮아지면 공제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돼 부득이 지급시기를 조정하거나 지급액을 축소해야만 한다.
이에 따라 정구정 회장은 “사무소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들에게는 공제기금이 작은 희망이 되고 있다”면서 “저금리정책이 지속되면 이자수익만으로는 공제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회원들의 희망인 공제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해 임대수익용 부동산 투자 등 공제기금 증식 방안을 다각도로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무사회는 공제회규정에서 기금관리에 있어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해 관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총회 승인에 의해 다양하게 공제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