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회는 최근 금융권 정기예금 금리인하가 계속돼 공제기금 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회원복지를 증진시키고 공제기금 운용의 수익을 높이고자 올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세무사회는 2013년회계연도 사업계획에 상조회 및 신용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키로 했다.
회원들이 개업 후 상당기간 경과 후 경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창업과 운영 등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고, 사무실 확장 이전으로 일시적인 자금이 필요한 경우 금융권으로부터 높은 이자를 지급하고 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세무사회는 회원들의 출자금 등을 재원으로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방안과 공제기금을 활용해 회원들에게 대여사업을 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사회구조 변화와 노령화 확산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따라 세무사회도 회원을 위한 상조서비스가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만큼 상조회 설립과 상조서비스 제공도 2013회계연도 사업계획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정구정 회장은 “사회구조 변화와 인구 노령화에 따라 상조사업이 요구되는 실정”이라며 “우리회도 상조회를 설립해 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신용협동조합을 설립해 회원들에게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 “타 금융기관보다 낮은 이율로 회원 경영자금을 대여해 주고 신규회원의 창업과 사무소 운영의 노하우도 전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상조회와 신용협동조합 설립이 이뤄질 경우 금융이자 소득에만 국한되었던 공제기금을 확충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세무사회는 지난해 제50회 정기총회에서 회원에 대한 공제복지사업 및 상조사업을 가능하도록 회칙을 개정한 바 있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