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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519]
공인회계사회, 세무사회 요청에 따라 회계법인 대표에게 징계처분
세무사회, “보험업자 통한 기장대행 모집행위는 명백한 위반”
보험설계사의 알선행위와 덤핑행위는 공멸 초래…강력한 정화활동 실시

한국세무사회가 정화조사하여 공인회계사회로 이첩한 ‘회계법인의 보험업자를 통한 부당업무 수임행위’ 관련 조치 요청에 대해 공인회계사회가 회계법인 대표에게 징계처분을 내렸다.
세무사회 업무정화조사위원회(위원장 남창현) 심의 조사 결과 서울 서초구 잠원동에 있는 ㅅ 회계법인이 보험영업 사원 등을 이용해 업무를 수임, 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 업무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자격이 없는 자(보험영업사원 등)가 업무를 수임한다는 뜻을 표시 광고하는 행위에 적극 가담해 업무를 수임하고 있다는 제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했다.
세무사회는 이 같은 위반 사실을 회계사회에 이첩하여 전문가적 윤리강령에 위반되는 행위가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그 결과를 회신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공인회계사회는 지난달 29일 자체 윤리조사심의위원회 의결결과 ㅅ  회계법인 임모 대표에게 회원권리 정지 1년 6월과 직무연수 2시간 병과의 징계 조치를 내렸다고 처분결과를 세무사회에 회신해 왔다.
정구정 회장은 “최근 세무사, 회계사 등의 합격자 배출이 늘어나 과당 경쟁으로 인해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기장 대행 영업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세무사 업역을 지키고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설계사들이 일부 회계법인과 결탁해 벌이고 있는 기장대행 알선 및 덤핑행위 근절을 위해 더욱 강력한 대처방안과 처벌을 강구해나갈 방침이다”고 밝혔다.
또한 정구정 회장은 “불법 알선행위와 제 갈 깎아 먹기 덤핑행위는 결국 우리 세무사업계의 공멸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우리 스스로 자정활동을 강화해 1만여 회원 모두가 하나 되는 단합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며 “우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세무대리 서비스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개선사항을 협의하고 더욱 강력한 윤리 정화 자정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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