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에 대한 직무능력 향상과 전문성 함양을 위한 7월 무료희망교육이 실시된다.
세무사회는 다음달 3일(수)과 9일(화)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한 회원희망교육과 4일(목) 전회원 대상의 교육을 세무사회 6층 대강당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7월 3일(수) 이강오 세무사의 ‘건설업의 회계와 세무’ 교육을 시작으로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를 대비해 송재원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실무’ 교육이 4일(목)에 실시되며, 9일(화)에는 정병용 세무사의 ‘민법과 세법’ 강의가 이어진다.
조세자료 구독회원을 위한 교육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아닌 경우 신청이 불가능하나 교육접수 마감 전(선착순 400명)까지 조세자료 구독을 신청하면 바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세무사회가 무료 회원희망교육을 전회원이 아닌 조세자료 구독회원으로 제한한 것은 무료회원희망교육에 따른 재원은 조세자료 구독회원이 납부한 수익사업 회계에서 지출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른 것이며, 동시에 조세자료 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취지 때문이다.
그러나 세무사회는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전회원을 위해 교육내용을 동영상으로 제작해 세무연수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동영상 교육에 관해 궁금한 사항은 회원서비스팀(02-521-9457~8)으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매월 실시되는 무료회원희망 교육신청은 세무연수원 홈페이지에 접속해 희망교육과목 수강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세무사회는 앞으로도 조세자료구독회원에 대한 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매월 특화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