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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회: 2470]
세무사회 등록회원 10,210명, 세무법인 355개, 1인당 평균 회비납부액 796,688원
회원 1인당 공제기금 적립액 19만1천여원 제외하면 회비 실질납부액 604,889원
2013년 5월말 현재 등록회원수 1만명 넘어…개업회원수 9천822명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로 회원들 회비납부액 전액보전

세무사회에 등록된 전국의 세무사는  2013년 5월말 현재 1만210명이며, 등록된 회원중 개업중인 세무사는 총 9천822명이다.
또한, 전국에 설치된 세무법인 수는 총 355개이며 구성원은 2천449명으로 조사됐다.
세무사회에 등록된 총 1만210명의 회원 중 44.8%인 4천575명이 서울지방세무사회 소속이고, 중부지방세무사회는 2천537명(24.8%), 부산지방세무사회는 1천356명(13%), 대구지방세무사회는 643명(6.3%), 광주지방세무사회는 548명(5.4%), 대전지방세무사회가 581명(5.7%) 순이다.<아래표 참고>
세무법인의 경우 서울지역에 전체 355개 중 61.4%인 218개의 법인이 몰려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무사회에 등록된 여성세무사는 총 760명이며, 전체 등록회원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세무사회에 등록된 세무사 회원중 50대인 회원이 2천69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40대인 회원이 그 다음인 2천515명이다. 60대인 회원도 2천37명이다.
지난 5월 잠실과 포천지역세무사회가 신설됨에 따라 기존 102개의 지역세무사회는 5월말 현재로 104개이며, 서울지방세무사회의 역삼지역세무사회가 712명으로 회원수가 가장 많은 지역세무사회로 기록되고 있으며 광주지방세무사회의 남원지역세무사회가 7명으로 가장 적은 회원수를 기록하고 있다.
2012회계연도(2013. 3. 31. 기준) 회원들이 조정한 법인세무조정건수는 총 25만1344건이고, 소득세무조정건수(성실신고 포함)는 총 57만9492건으로 확인됐다.<아래표 참고>
지난 한해 동안 회원들이 세무사회에 납부한 1인당 평균 회비납부액은 79만6688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2012회계연도 결산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2013. 3. 31. 기준으로 개업회원 9천773명에게 결정된 일반회비 납부액(1인당 1, 2기분 8만원씩 1년 16만원 )은 총 15억 3780여만원이며 수납액은 13억 8880여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소득·법인조정에 따른 세무조정보수액 0.25%와 기타실적에 따른 보수액을 납부하는 실적회비의 결정액은 총 62억 4800여만원이며 수납액은 57억 2600여만원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회원 1인당 지난 한해 세무사회에 납부한 회비는 일반회비 15만7천여원과 실적회비 63만9천여원을 합한 79만6천여원이 된다.
하지만, 실적회비 63만9천여원중 지난 50회 정기총회에서 실적회비 수입금액의 30%를 공제기금에 강제적립하고 회원들이 은퇴(폐업)한 후 이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복지제도를 개선함에 따라 회원 1인당 납부하는 회비는 실적회비 63만9천여원 중 30%을 제한 44만7천여원과 일반회비 15만7천여원을 합한 60만4889원 것이다.
이에 대해 정구정 회장은 “지난 2003년 1기 세무사회장 재임때 세무사에 대한 전자신고세액공제와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를 도입해 현재 개인세무사는 연간 4백만원, 세무법인은 1천만원의 전자신고세액공제를 받도록 했으며 지급조서전자제출세액공제 역시 개인세무사는 연간 2백만원, 세무법인은 3백만원을 세액공제받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면서 “이는 세무사 회원 1인당 세무사회에 실질적으로 납부하는 회비금액인 604,889원의 회비를 전액 보전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2012회계연도 각 지방세무사회별 회비납부실적을 살펴보면 부산지방세무사회가 일반회비 96.93%, 실적회비 98.81%로써 가장 높은 납부율을 보이고 있다.



세무사신문 제606호(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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