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전/체/기/사 세/정/뉴/스 세/무/사/회/소/식 컨/텐/츠
세/금/문/제
조세전문가인 세무사에게 !
  [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세정뉴스
조세뉴스
국세/지방세
예규/판례
국제조세
사회ㆍ경제
기타
세무사회소식
신문보기(PDF)
회무
인터뷰
제언ㆍ기고
회원동정
기획
특집
상담사례
동호회소식
용어해설
연중기획
신간안내
컨텐츠
생활ㆍ문화
관련부처 소식
사람과사람
커뮤니티
공지사항
네티즌여론조사
 
홈>세정뉴스>예규/판례
 [조회: 3265]
“단순한 사업자등록증 명의변경 비과세”

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A씨가 인터넷상담을 통해 “식당을 경영하는 어머니의 명의를 딸의 명의로 바꾸고 사업자변경 등의 신청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명의를 양도했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며 "사업체 전체(임대보증금 포함)를 증여받은 경우 사업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권리금 등 영업권상당액이 있는 경우 영업권상당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모·조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제 402호 (2004.12.1)

 [조회: 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