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상 명의만 변경한 경우에는 명의신탁에 해당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지난달 19일 A씨가 인터넷상담을 통해 “식당을 경영하는 어머니의 명의를 딸의 명의로 바꾸고 사업자변경 등의 신청을 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에 대해 질의하자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은 그러나 “실제 사업체 전체에 대한 명의를 양도했을 때는 증여세가 과세된다”며 "사업체 전체(임대보증금 포함)를 증여받은 경우 사업체 재산에서 빚을 뺀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고, 권리금 등 영업권상당액이 있는 경우 영업권상당액도 증여재산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세법에서는 재산을 증여받는 사람이 부모·조부모·자녀 등 직계존비속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 3000만원(미성년자 1500만원을)을 증여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해 주도록 정하고 있다.
제 402호 (2004.12.1)